연 4%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예정 !!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청약요건이나 대출규제가 풀리며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현재 금리인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서 거래량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으로 완화하여 경착륙을 방지해
연착륙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제도가 추가로 달라질 정책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주택거래를 하실 계획이 있거나 추이를 지켜보는 분들은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대출 : 9억원 이하 주택에 특례 보금자리론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 규제도 여러모로 완화되어
실 수요자 뿐만아니라 다주택자들도 대출 제한이 많이 풀릴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되는 정책으로는 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때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4%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상품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퉁합한
삼품으로, 총부채원리금 상한비율인 DSR규제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보증의 한도도 확대되는데 만 34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한도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 나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중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30%로 적용 될 예정이며
집값의 30%까지는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5년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되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때와 같은 LTV규제를 받습니다.
전에는 생활안전자금이 목적일때 또는 15억원을 넣는
고가아파트 보유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일때
한도가 2억원이었습니다.
2. 청약 : 미혼청년 특공 신설,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
23년에 미혼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그동안 공공분양 청약은 신혼부부나
결혼을 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나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 주택 가운데 일부를 19~39살의 미혼자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1인가구)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 이면서 순 자산은 2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원)에 해당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완화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1,2순위) 이후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을
말하는데 이전까지는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주택이 있는 지역의 거주자이었어야 하나 지난 12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을 폐기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고, 또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오늘 2월 주택공급규칙을 추가로 개정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 대한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사라집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어드는데 중도금 대출 보증도 분양가 12억원 이하,
한사람당 한도 5억원 이하 요건이 있었지만
이 또한 폐지됩니다.
국민편형으로 불리우는 면적 85㎡ 이하 중소형주택에 대한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되는데,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은 전부 가점제도만 분양했습니다.
이때문에 젊은층이 중소형 청약에서 불리하였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60㎡이하 민간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운영하고 60~80㎡는
가점 70%, 추첨 30%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에는 추첨제 물량의 25%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60~70%로 늘어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 가점제 · 추첨제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규제지역에 85㎡이하는 추첨제가 60% 이상이고
85㎡를 초과하면 100% 추첨제 입니다.
현재까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4개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고금리과 거래절벽으로 인한 숨통이 좀 트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