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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술행정병 추가 모집

멋지군 2023. 2. 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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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13일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모집합니다.

ㅇ 접수일정 :

'23. 2. 2.(목) 14:00시부터 선착순


ㅇ 입영일자/부대 :

2023년 2월 13일/육군훈련소
ㅇ 모집특기(10개)/인원(13명) :

포병측지 1명, 배관/기계설비 1명,

무선전송장비운용/정비 1명,

이동통신장비운용/정비 1명,
교환시설운용/정비 1명, 전술C4I운용/정비 1명,

연료관리 1명, 조리 3명, 차륜형장갑차운전 1명,

차량부대정비 2명


ㅇ 신청경로 :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추가모집(육군) >기술행정병


* 접수방법 :

①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안내 및 이용방법 필독

②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모집분야

(기술행정병), 학력사항 및 자격/면허사항
입력 후 지원가능한 군사특기를

조회하시겠습니까? 예 클릭
③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지원가능한

군사특기 및 모집인원(※선착순 접수)에서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
④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기본사항 →

추가항목 → 미리보기 → 제출하기 →

수험표 출력까지 진행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 추가모집 접수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문자 입력 후 지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자격 : 현재 모집특기별

신체등급인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군사특기 임무수행과 관련된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
* 특기별 지원자격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

군지원(모병)안내-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

육군-기술행정병-군사특기임무 및 설명-특기조회


ㅇ 지원 비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단, 2004년생은 2023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지원 가능 ('05년생은 지원불가)
- 군사특기별 신체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운전병 : 디스크관절이상 등)
-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차량운전분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

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

군사경찰 지원자 유의사항 안내
- 러닝셔츠, 반바지 착용 시 외관상

보이는 곳에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선발 제외 됩니다.


※ 현재, 모집병에 접수중이거나,

1차합격된 사람 및 현역병(징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이내인 사람은
추가모집에 지원이 안되오니
,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ㅇ '23년 1월부터 입영대상자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

받아야 합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 전 사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ㅇ 모집특기 : 수송운용
ㅇ 입영부대 : 지작사 서부지역 사단

(1사, 3사, 5사, 6사, 9사, 25사, 28사, 51사, 55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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