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산업기사 11개 종목과
기능사 3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는 글자 그대로 보듯이
건설기계가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기능의 여러 가지 종류의
건설기계 등이 나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부할 사항등이 많아졌으며,
우리가 흔히 아는 지게차, 포크레인, 굴착기
등이 이에 해당되는 장비로
말 그대로 건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를 정비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기계, 자동차 등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제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하며.
필기 시험은 4과목으로 건설기계정비, 내연기관, 유압기기
일반기계공학이 있으며
실기시험은 건설기계정비 작업 1과목이 시행되겠습니다.
대체적인 업무는
중장비(건설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장비(건설기계)의 고장부위에 따라
엔진과 관련 부품, 변속기 및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 계통, 램프
배선 밧데리 등의 전기장치, 유압장치의 정비와 판금,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는게 되겠습니다.
2023년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현재 국방부 주관 전반기 시험은 이미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국가자격시험 또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험접수는 현재 접수중인
23년 1차 산업기사 접수일
1/10∼1/19일까지 필기접수이며.
필기시험은 2/13∼3/13까지 진행되고,
실기시험은 3/28∼3/31일까지 4일간 접수하고
4/22∼5/7까지 실기시험이 진행됩니다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주로 건설기계 정비업체나 검사업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대여점, 또는
건설업체 쪽으로 취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 검사 대행업체의 건설기계
검사원으로 일하거나, 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조립기술자, 구조성능시험원, 정비기술자
등으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게 있어, 건설기계만
전담으로 감리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도 취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리법이 따로 있는
자격류들은 해당 업소에서 반드시 자격
소지자를 배치해야되는 의무가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군으로써
근무할수있는 환경자체는 긍정적인편입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와 건설기계정비기능사가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담당하는 부분이 다를 뿐
사실상 동등한 자격증이듯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과 동등하게 건설기계정비소를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의 최소필요한도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취업과 군생활 하는데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자격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도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어서
관련 정보를 넣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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