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휴가는 연가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전역전 휴가) 및
정기휴가(병)로 구분되어 나뉘어지는데요
규정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가입니다.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 154조 연가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의 연가(정기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병의 정기휴가는 다음 표와 같이
계급별 적용기준을 따르며, 허가권자가
부대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시기와 기간을 선택하여 나누어
계급별 | 일반지역 | 1∼2급지 격오지 |
3급지 격오지 |
일/이병(8개월)+ 상병(6개월)+ 병장(7개월) |
28일 | 46일 | 37일 |
10+8+10일 | 17+13+16일 | 14+10+13일 |
2. 1회 휴가시 최대 허용기간은 15일이며,
허가권자는 계급별 적정 휴가 사용 및
원활한 부대관리를 위해
계급별 진급 1개월 전에 배정된
휴가 일수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3. 모든 휴가는 15일 이내 연결
시행 가능하며, 계급별 부여된 휴가
사용일수는 계급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1회 15일 이상 휴가 사용자 발생시
해당병사는 별표에 따라 15일 이상
휴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임원사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최종 승인 여부는
부대심의에서 결정한다.
다음은 공가입니다.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 155조 공가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155조 공가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외국 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제 1급 감영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4조 및 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 각급부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 42조
2항 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군 의료기관에서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는 등 군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접종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한다.
다음은 청원휴가입니다.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 156조 청원휴가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원휴가 사유, 기간, 증빙서류는 다음표와 같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사 유 | 휴가기간 | 증빙서류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거나 필요할 때 *다만,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청원휴가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연간 30일 이내 | 기간이 명시된 군의관 진단서, 의료기관 진단서,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납입 영수증 중 하나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년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 54조의 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연간 30일 이내 |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
최대 60일 이내 |
군의관 진단서, 의료기관 진단서, 상담기관 확인서 중 하나 |
본인이 혼인할 때 | 5일 이내 |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중 하나 |
본인의 자녀가 혼인할 때 | 1일 이내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 |
구직청원휴가(의무복무기간 1/2이상을 마친 병) | 2일 이내 | 해당기관 방문 서류 |
2. 병사의 경우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때 5일, 조부모와 외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에는 3일을 적용하고,
조부모, 외조부모가 친권자(후견인)인
경우에는 5일을 적용하며, 왕복을 위해
추가일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추가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3.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병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9. 허가권자는 본인과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가축전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 휴가를
줄 수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다음은 위로휴가입니다.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 157조 위로휴가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157조 위로휴가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서
위로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는 위로휴가
허가시 전 예하부대 공통 또는
2개부대 이상 적용되는 경우 각
부대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실시해야 한다.
허가할 수 있다.
훈련으로 인하여 피로가 심한 자
2. 각종 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한자
6. 으뜸병사 임기만료자(임기 6개월 이상)
: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 으뜸병사 3일이내,
예속전대, 대(대)급 부대 으뜸 병사 2일 이내
7. 상담병사 등 기타 특별근무 수행
병사:1회 2일 이내
8. 정상 일과시간과 다른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1주일에 총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병사
(야근으로 인한 초과근무 제외):월 3일 이내
다음은 포상휴가입니다.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 159조 포상휴가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159조 포상휴가
① 허가권자는 전투, 교육훈련,
근무수행 중 군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휴가 기간은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병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복무기간 중 최대
18일 이내로 포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 유효기간은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1. 대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주관하여 선발된 모범병사 및
개인표창 수상자 : 1회 2일 이내
2. 가족(부모)초청행사 참가병사:
1회 2일 이내
3. 포상휴가 기준가점 획득자:
부대별 기준점수당 1일
③ 포상휴가가 18일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공휴일 특별외출로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1·2급지 격오지 부대는 부대장
재량 하에 18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결국 포상휴가는 총 18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훈련이나, 특별히 열심히 하여
위로휴가를 7일 이내로
받을 수 가 있으며,
정기휴가 28일∼46일
정상 일과시간과 다른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1주일에 총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병사의 경우에는 또
월 3일 이내의 위로휴가를 그리고
으뜸병사 위로휴가 2∼3일 등
다양한 위로휴가가 있어
육군보다는 더 나은 듯 합니다.
참조 : 공군은 ‘으뜸병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으뜸병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임무수행상태를 고려하여 부대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부대 으뜸병사는
상병·병장 중 자질과 인성이
뛰어난 자를 추천받아 인사검증
실시 후 지휘관이 선발 임명하며
공정한 임무수행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병 5개월에서
병장 1개월차를 적정 선발 기수로 한다.
부대 으뜸병사는 대대 으뜸병사를
통해 병영생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부대 주임원사에게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병영문화
개선 및 자발적인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부대 으뜸병사 주관으로
대대 으뜸병사들을 참석대상으로
한 자율토론회를 월1회 실시한다.
그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이번에 수정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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