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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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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군 병원보다는 민간병원을 찾는 

군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외진을 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거리가

다소 적당하지 않다 보니

부대 근처의 민간병원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내용은 민간병원 이용시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나라사랑포털앱 로그인  → 진료비 직집청구 탭

 → 진료비 계산서.영수중( 카드영수증, 매출전표 등은 청구 불가 ) 촬영.제출

○ 상근예비역 및 학군간부후보생의 경우 위 절차와

    별개로 소속부대 또는 상급부대' 위탁진료비 업무담당자에게 직접신청
  *학군간부후보생의 경우 교육부대
※다만, 24년 1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진료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짐

□ 진료비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 진료비 청구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매월 10일 정기급여일)
*급여통장으로 지급되므로 전역자의 경우 급여통장 유지 필요
※다만, 24년 1월 31일까지의 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 기록 수신까지 통상 4~5개월이

소요되어 실제 진료일로부터 환급까지 약 5~6개월 시차 발생

 

□ 진료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중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일부(공제금 제외, 최대 80%) 지원
*상해.질병에 대한 입.통원 진료비(수술비) 포함
**전액 본인부담금, 약국 비용 등은 미지원

진료비 지급을 위한 공제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중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2-~3만원) 또는 자기부담금 (20%) 중 큰 금액 공제

-병사가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2,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원 없음
  진료비(급여) 최소 공제금(2만원) 미만에 해당

-병사가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24,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공제금액 20,000원 공제 후 4,000원 환급
→ 최소 공제금액 (2만원)이 자기부담금(4,800원)보다
큰경우 최소 공제금 (2만원) 공제

-병사가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급여)  158,000원을

경우 수납한 경우에는 31,600원 (20%) 공제 후 126,400원 환급
   자기부담금(31,600원)이 최소 공제금액 (3만원)보다 큰 경우 자기부담금(31,600원) 공제

* 다만, '24년 1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진료는 기존 공제 기준 적용

 

□  급여.비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비급여는 도수치료, 미용.성형수술, 상급병실료 차액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항목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 가능
※MRI, 초음파 등은 부위 또는 질환에 따라 병원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로 인정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진료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시행일인 '21년 8월 1일 진료일을 기산점으로 진료비 지원
*입원의 경우 퇴원일을 기준으로 복무 중 진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된 입원 진료에 대해서도 진료비 지원
**입원 중 전역하는 경우 전역일에 중간 정산 및 수납 필수
예 7월 28일 입원하여 8월 3일에 퇴원한 경우 입원 진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횟수 및 금액 상한이 있는지?


ㅇ 지원 횟수 제한 없음

 군 복무 중 총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한정된 예산 하에서 보편적인 지원을 위해 상한액이 설정되었으며
상한액 적용은 제도 변경일인 '24년 2월 1일 이후 진료 시작 건부터 적용

진료비 지급액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ㅇ 나라사랑포털 앱 내의 진료비 직접청구 탭에서 확인 가능.
# 다만, 24년 1월 31일까지의 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급액은 급여명세서 이메일 및 국방통합급여포털 월별 급여조회에서 지급액 확인 가능 (진료일, 진료병원, 산출근거 등)

본인이 생각한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민간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종 산정함에

따라 실제 진료비 내역(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과 상이할 수 있음.

 상한액 초과 시 지급이 제한되어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음

실손보험 등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과 중복하여 진료비 수령이 가능한지?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의 책임 이행 차원에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사유로 진료비지원을 제한하지는 않음.

전역 후 급여계좌를 해지한 경우 진료비 수령 방법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후 계좌변경 가능
진료비는 계좌변경 후 익월 정기급여일에 수령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해야지만 지원되는지?

 결제 수단은 무관하며, 본인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제출이 필요함.

전역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복무 중 민간병원 진료 건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하며, 진료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함

진료비 지원사업 전반적인 내용 확인은 어디서 가능한지?

 나라사랑포털 내 직접청구 탭 및 카카오톡 국군재정관리단 채널에서 상세내용 확인 가능
채널추가 방법 : 카카오톡 채팅에서 국군재정관리단 검색 후 채널 추가

민간병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 한의원 등도 포함
※제도변경은 '24.2.1.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며, 절차는 진료종료일 기준(예 1),

공제금액 및 상한액은 진료시작일에(예 2) 기준임.
예1) '24. 1.30.~ 1.31. 진료 시 기존 방식이 적용
"24. 1.30.~2.1. 진료 시 변경된 방식이 적용
예2) 24. 1.31.~ 2.2. 진료 시 기존 방식이 적용
24.2.1.~ 2.2. 진료 시 변경된 방식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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