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자 연기
□ 개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 신청시기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 신청기관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바로가기 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 입영일자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
(24세 이하 취업)는 제외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자 확인사항 |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 병무용진단서 | - |
잠복결핵치료 |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
- | - |
각군 모집시험 응시 | 현역병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합격한 경우 연기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만 연기 (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 입영일자를 연기받은 사람 포함) |
접수증 또는 수험표 (장교, 부사관 등) |
각 군 지원 사항 (일반 모집병)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 (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
- | 여권발급 정보 |
부득이한 단기 국외출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다)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 (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
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 - |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자 확인사항 |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28세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
자녀출산·양육 | 친권자가 6세이하(태아 포함,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형제 동시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 병역사항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 (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시험접수증 (수험표) |
시험응시 여부 또는 1차 시험 합격 여부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
시험접수증 (수험표) |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자 확인사항 | ||
공무원 채용 후보자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 - |
연수원 수련 등 |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나 연수(수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재직증명서 등 | - |
검정고시 응시 |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시험접수증(수험표) | - |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시험, 유치원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대학(원) 졸업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시험 접수증 등 | - |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재학(원) 확인 자료 | -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 등 |
- |
졸업예정자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 (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
재학(수료) 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 |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자 확인사항 | ||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 |
재직증명서 (병무청 서식) 사업자등록증 등 |
- |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 (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재직증명서 (업체 서식)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
창업 | -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벤처기업(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 | |
(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사람 |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약서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소셜벤처·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이내 입상한 사람 |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 - | |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 |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 확인서 | - |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 | 특허증 용신안등록증 |
- |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 | 벤처캐피탈 투자 사실 확인서 | - |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연기사유 계속시 3개월 추가)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참고사항
○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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