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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사) 관련

해군 및 해병대 병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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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사들 월급이 많이 올랐는데
조금이라도 조기진급을 하실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해 봅니다.
먼저 23년 병사들의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구분 22년 월급 23년 월급
훈련병 / 이등병 510,100원 600,000원
일병 552,100원 680,000원
상병 610,200원 800,000원
병장 676,100원 1,000,000원

육군은 교육훈련 숙달 정도와 병영생활태도,
체력단련, 상훈 및 처벌, 자기개발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년 4회의 측정기회를
부여하여 평가를 받고,
특급전사가 되었을 때는 조기 진급을 하고,
계급별 핵심과목 및 일반과목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지연진급을 합니다.




그럼 해군과 해병대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사법상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시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32조에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진급될 계급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이를 바탕으로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
(상등병에서 병장은 1개월,
일등병에서 상등병은 2개월 이내)
단축하여 조기진급이 가능하며,
다만, 해당 계급 전 진급 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 불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능력이 탁월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1) 전대장 이상 표창 수상자
2) 모병병으로 선발된 사람
3)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
나. 대외적으로 부대 위상을 드높인 사람

병의 진급권자는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휘관이 행한다라 명시되어 있고
세부목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과, 해군사관학교장, 교육사령관, 군수사령관,
함대사령관, 잠수함사령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등
해병 해병대사령관, 해병사단장, 해병여단장 등

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장군급 지휘관인 듯 합니다.
결국장성급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 진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7인 이내의 영관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 구성된 병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진급은 각군별 동일하게
1.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사람,
2. 간첩을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 진급을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전대장은
대령급 이상이며,
모범용사는 해군복무규정
제 47조 내무생활 지도에
지휘관은 모범용사를 선발하여
포상휴가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에

결국 개인의 역량으로는
대령급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하거나,
모범병으로 선발되어
대외적으로 부대의 위상을 크게 높여
장군급 부대의 심의를 통해
진급이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조기진급을 하실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위에 나와있는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병 월급이 많이 올랐기에
조기에 진급하시면 금전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있기에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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