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
현역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장소와
시간에 입영하시기 바라며, 입영시 유의/
편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입영 안내
(해군교육사 홈페이지 : www.edunavy.mil.kr)
● 입영시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을 동반할 수
있으며,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의
부대출입도 가능합니다.
(기초군사교육단 출입, 승용(합)차에 한함)
● 14:00(오후 2시)에 입영자 및 동반가족이
함께 간단한 입영식을 거행합니다.
※ 12:30부터 부대시설 견학, 해군 홍보사진
및 군악연주 등 관람이 가능하오니 일찍
오셔서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영후 군복 및 일용품을 지급하며, 입영시
소지한 개인물품은 훈련수료 후 면회시
가족에게 돌려드립니다.
(면회 미실시 인원은 탁송해드립니다.)
입영시 지참물
● 입영 통지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나라사랑 카드
● 운동화
● 스킨, 로션, 선크림 등 개인 기호 물품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제품)
-샴푸, 바디샤워, 바디로션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가방은 불필요하니 지참물은
종이 가방에 넣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피부질환으로 인한 개인 세안용품은
의사(약사)소견서 지참시 사용 가능합니다.
-입영시 과다한 현금은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비상약품(무좀약, 연고류)은
소지가능하나 내복약은 지참 불가합니다.
단, 의사(약사)소견서가 있는 약품류는
지참시 사용 가능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이후 혈뇨, 고혈압, 천식,
위염/위궤양 등 병력이 있는 사람은
입영신검시 불합격 판정되어 귀가조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영시 치료한
병원의 병무용 진단서 지참
-종교활동을 위해 입영자가 평소 사용하던
성경, 불경 등은 소지하여도 됩니다.
유의 사항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이는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 후 본인
자의에 의한 자진귀향제도는 없습니다.
● 입영 첫 주는 입영신체검사 및
기초체력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체검사결과 질병/부상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귀가조치되며 입영시
단정한 두발상태 유지를 권장합니다.
● 입영시 상기 지참물 이외는 불필요함
(인근 노점상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입영전에 보약(기타 약재), 과다한
음주로 인해 입영신검에서 탈락되어
귀가되는 사례가 많으니 입영 수일 전부터
건강 및 기초체력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경 착용자는 훈련 중 안경이 파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경 고리 또는 여분의 안경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 충치, 사랑니, 치주염 등 치과질환은
미리 치료 후 입영하여야 합니다.
● 휴학, 휴대전화 정지(또는 해지)등의
조치는 입영통지서를 출력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대장병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면제 안내
- 입영전 : 본인신분증 + 입영통지서 지참 후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 입영후 : 대리인 신분증(가족만 가능) +
등본(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입영결과 확인서 지참 후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이자 유예
신청 후 입영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 1599-2000
● 금융채무불이행(구, 신용불량)자 군
입대전 신용회복 지원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 1600-5500
● 입영전 과다한 음주등으로 간수치가
갑자기 상승하는 등 본의 아니게 귀가
되는 경우가 자주있어 본인의 학업공백은
물론 선발된 군사특기가 취소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됩니다.
입영부대 신체검사는 입영부대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본의 아니게 귀가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입영전 과다한 음주를
삼가는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된 경우 치유기간
3월 미만인 사람 모집병으로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이 경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선발 당시 모집분야
(군사특기/계열/직종)의 소요가 있는 경우는
*모집병으로 재입영 통지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의 소요가 없는
경우는 입영 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
- 치유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
*18세자 :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
*19세 이상자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즉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후 다음과 같이 처리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발
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는
모집병에게 재입영을 통지하고 그 외의 경우는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관리
● 입영장병은 입영 수일 전부터 기초체력
단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정 | ||||
체력검정(종합 2급 이상) | 전투수영 | |||
구분 | 2급 | 3급 | 승함병 | 비승함병 |
3km 달리기 | 14분 34초이내 | 15분 36초이내 | 20m수영 + 10분 부유 | 25m 수영 |
윗몸일으키기 | 70개 이상 | 62개 이상 | ||
팔굽혀펴기 | 56개 이상 | 48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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