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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에 알면 좋은

해군 입영자 입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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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

현역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장소와

시간에 입영하시기 바라며, 입영시 유의/

편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입영 안내

(해군교육사 홈페이지 : www.edunavy.mil.kr)

 입영시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을 동반할 수

있으며,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의

부대출입도 가능합니다.

(기초군사교육단 출입, 승용(합)차에 한함)

 14:00(오후 2시)에 입영자 및 동반가족이

함께 간단한 입영식을 거행합니다.

※ 12:30부터 부대시설 견학, 해군 홍보사진

군악연주 등 관람이 가능하오니 일찍

오셔서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입영후 군복 및 일용품을 지급하며, 입영시

소지한 개인물품은 훈련수료 후 면회시

가족에게 돌려드립니다.

(면회 미실시 인원은 탁송해드립니다.)

입영시 지참물

● 입영 통지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나라사랑 카드

● 운동화

● 스킨, 로션, 선크림 등 개인 기호 물품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제품)

-샴푸, 바디샤워, 바디로션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가방은 불필요하니 지참물은

종이 가방에 넣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피부질환으로 인한 개인 세안용품은

의사(약사)소견서 지참시 사용 가능합니다.

-입영시 과다한 현금은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비상약품(무좀약, 연고류)은

소지가능하나 내복약은 지참 불가합니다.

단, 의사(약사)소견서가 있는 약품류는

지참시 사용 가능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이후 혈뇨, 고혈압, 천식,

위염/위궤양 등 병력이 있는 사람은

입영신검시 불합격 판정되어 귀가조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영시 치료한

병원의 병무용 진단서 지참

-종교활동을 위해 입영자가 평소 사용하던

성경, 불경 등은 소지하여도 됩니다.

유의 사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이는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 후 본인

자의에 의한 자진귀향제도는 없습니다.

 입영 첫 주는 입영신체검사 및

기초체력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체검사결과 질병/부상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귀가조치되며 입영시

단정한 두발상태 유지를 권장합니다.

 입영시 상기 지참물 이외는 불필요함

(인근 노점상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입영전에 보약(기타 약재), 과다한

음주로 인해 입영신검에서 탈락되어

귀가되는 사례가 많으니 입영 수일 전부터

건강 및 기초체력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경 착용자는 훈련 중 안경이 파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경 고리 또는 여분의 안경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충치, 사랑니, 치주염 등 치과질환은

미리 치료 후 입영하여야 합니다.

 휴학, 휴대전화 정지(또는 해지)등의

조치는 입영통지서를 출력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장병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면제 안내

 - 입영전 : 본인신분증 + 입영통지서 지참 후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 입영후 : 대리인 신분증(가족만 가능) +

등본(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입영결과 확인서 지참 후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이자 유예

신청 후 입영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 1599-2000

 금융채무불이행(구, 신용불량)자 군

입대전 신용회복 지원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 1600-5500

 입영전 과다한 음주등으로 간수치가

갑자기 상승하는 등 본의 아니게 귀가

되는 경우가 자주있어 본인의 학업공백은

물론 선발된 군사특기가 취소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됩니다.

입영부대 신체검사는 입영부대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본의 아니게 귀가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입영전 과다한 음주를

삼가는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된 경우 치유기간

3월 미만인 사람 모집병으로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이 경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선발 당시 모집분야

(군사특기/계열/직종)의 소요가 있는 경우는

*모집병으로 재입영 통지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의  소요가 없는

경우는 입영 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

- 치유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

*18세자 :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

*19세 이상자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즉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후 다음과 같이 처리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발

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는

모집병에게 재입영을 통지하고 그 외의 경우는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관리

 입영장병은 입영 수일 전부터 기초체력

단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정
체력검정(종합 2급 이상) 전투수영
구분 2 3 승함병 비승함병
3km 달리기 1434초이내 1536초이내 20m수영 + 10분 부유 25m 수영
윗몸일으키기 70개 이상 62개 이상
팔굽혀펴기 56개 이상 48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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