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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계획

2023년 11월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추가모집 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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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일부)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모집합니다.
 

ㅇ 접수일정 : 선착순 모집 마감시 까지
ㅇ 모집인원 : '붙임' 파일 참고

 

ㅇ 신청경로 :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추가모집(육군) >기술행정병
* 접수방법 : ①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안내 및 이용방법 필독 ②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모집분야(기술행정병), 학력사항 및 자격/면허사항
입력 후 지원가능한 군사특기를 조회하시겠습니까? '예' 클릭
③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지원가능한 군사특기 및 모집인원(※선착순 접수)에서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지원하기' 버튼을클릭
④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기본사항 → 추가항목 → 미리보기 → 제출하기 → 수험표 출력까지 진행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추가모집 접수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문자 입력 후 지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원자격 :현재 모집특기별 신체등급인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군사특기 임무수행과 관련된 자격·면허또는 전공
학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

*특기별 지원자격 확인: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육군-기술행정병-군사특기임무 및 설명-특기조회

ㅇ 지원 비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단, 2004년생은 2023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지원 가능('05년생 지원불가)
- 군사특기별 신체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운전병 :디스크관절이상 등)
-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차량운전분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군사경찰 지원자 유의사항 안내
- 러닝셔츠, 반바지 착용 시 외관상 보이는 곳에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선발 제됩니다.


 현재, 모집병에 접수중이거나, 1차합격된 사람 및 현역병(징집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이내인 사람은
추가모집에 지원이 안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ㅇ '23년 1월부터 입영대상자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 전 사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ㅇ 모집특기 : 수송운용
ㅇ 입영부대 : 지작사 서부지역 사단(1사, 3사, 5사, 6사, 9사, 25사, 28사, 51사, 55사)

  추가모집 계획인원 및 선발인원은 부대 수용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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