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모집합니다.
ㅇ 접수일정 : '22. 12. 30.(금)
14:00시부터 선착순
ㅇ 모집인원 : 339명
ㅇ 신청경로 : 병무민원 >군지원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추가모집(육군) >기술행정병
[접수방법]
① 추가모집(육군) 화면 안내 및 이용방법 필독
②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모집분야
(기술행정병), 학력사항 및 자격/면허사항
입력 후 지원가능한 군사특기를
조회하시겠습니까? 예 클릭
③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지원가능한
군사특기 및 모집인원(※선착순 접수)에서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
④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기본사항 →
추가항목 → 미리보기 → 제출하기 →
수험표 출력까지 진행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 추가모집 접수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문자 입력 후 지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자격 : 현재 모집특기별 신체등급인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군사특기 임무수행과 관련된
자격·면허 또는 전공 학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
* 특기별 지원자격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모집안내서비스-
안내 및 지원절차-육군-기술행정병-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특기조회
ㅇ 지원 비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단, 2003년생은 2022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지원 가능
- 군사특기별 신체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운전병 : 디스크관절이상 등)
-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차량운전분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군사경찰 지원자 유의사항 안내
- 러닝셔츠, 반바지 착용 시 외관상 보이는 곳에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선발 제외 됩니다.
※ 현재, 모집병에 접수중이거나, 1차합격된 사람 및
현역병(징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이내인 사람은 추가모집에 지원이 안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제 14조의 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 '23년 1월부터 입영대상자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 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 전 사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ㅇ 모집특기 : 수송운용
ㅇ 입영부대 : 지작사 서부지역 사단
(1사, 3사, 5사, 6사, 9사, 25사, 28사, 51사, 55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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