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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계획

2023년 4월 입영 「육군 연고지복무병」 추가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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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101회차)에 입영할
『육군 연고지복무병」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연고지역 및 지원자격을 꼭 읽어보신 후에
지원바랍니다.  

□ 연고지복무병이란?
    전방지역 거주자가 관내 군부대에서 군 복무하기 위하여 지원 입영하는 것으로 강원도 또는 경기도 13개 시·군 중에 거주지 또는 거주하였던 사람이 지원 선발하는 모집제도  

□ 추가모집 연고지역  
    강원도(춘천시, 화천군), 경기도(연천군) 주민등록 설정자(타지역 거주자는 지원불가)

□ 모집 일정

*  입영부대 및 모집인원 : 첨부파일 참고
※  접수경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연고지복무병
     -  본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민간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등) 등
로그인 후 접수
* 복무부대배치시 해당부대 인력운영률에
따라 인접지역으로도 배치될 수 있음.

□ 지원자격
ㅇ 거주기준
    -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 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 또는,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 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과거 통틀어 5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었던 사람
ㅇ 연령 : 1994.1.1.~2004.12.31.출생자(18세~28세)  
ㅇ 병역판정검사(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4급인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
ㅇ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ㅇ 육군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합격)된 사람은 이중접수가 불가함
(접수취소 이후 가능)
     * "대체복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 적용시기 : 2020. 6. 30.부

□ 유의사항
ㅇ 1차 선발 전산추첨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는한 전원 최종 선발(합격)처리
(단, 거주 사실이 맞지 않을 경우 확인 여부에
따라 선발제외 처리)
ㅇ 1차 선발자 발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신체검사(미수검자) 및 최종 선발자 발표일 등 확인
ㅇ 전산 선발 1차 선발 후, 최종 선발(합격) 여부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E-mail을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 지작사(동부) : 7사, 12사, 15사, 21사단 /
지작사(서부) : 1사, 3사, 5사, 6사, 25사, 28사단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자세한 안내 :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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