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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계획

2023년 5월 입영 「육군 연고지복무병」 추가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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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02회차)에 입영할

육군 연고지복무병」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연고지역 및 지원자격을

꼭 읽어보신 후에 지원바랍니다.   

연고지복무병이란? 
 전방지역 거주자가 관내 군부대에서

군 복무하기 위하여 지원 입영하는 것으로

강원도 또는  경기도 13개 시·군 중에 거주지 

또는 거주하였던 사람이 지원 선발하는 모집제도   

추가모집 연고지역   
   강원도(춘천시, 속초시, 화천군,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 2023년 1월 입영자부터

4개 시.군 확대(춘천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주민등록 설정자(타지역 거주자는 지원불가)


모집 일정
접 수 기 간 선발(합격)자 발표 입영 월
계획인원
 
 시   작  종   료  1차 선발  최종 선발
 '23.3.16(목)
14:00
 '23.3.21.(화)
14:00
 '23.3.22.(수)
10:00
 '23.4.6.(목)
10:00
'23년
5월
15명
     *  입영부대 및 모집인원 : 첨부파일 참고
 ※  접수경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연고지복무병
     -  본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민간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등) 등 로그인 후 접수 
      * 복무부대배치시 해당부대 인력운영률에 따라 인접지역으로도 배치될 수 있음.

지원자격
 ㅇ 거주기준
    -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 모, 형제자매]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 또는,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 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과거 통틀어 5년 이상 주민등록설정되었던 사람
 ㅇ 연령 : 1994.1.1.~2004.12.31.출생자(18세~28세)  
 ㅇ 병역판정검사(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4급인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
 ㅇ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ㅇ 육군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합격)된 사람은 이중접수가 불가함
     (접수취소 이후 가능)

     * "대체복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 적용시기 : 2020. 6. 30.부 


유의사항
 1차 선발 전산추첨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는한 전원 최종 선발(합격)처리(단, 거주 사실이
    맞지 않을 경우 확인 여부에 따라 선발제외 처리)

 ㅇ 1차 선발자 발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신체검사(미수검자) 및 최종 선발자 발표일 등 확인
 ㅇ 전산 선발 1차 선발 후, 최종 선발(합격) 여부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E-mail을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 지작사(동부) : 7사, 12사, 15사, 21사단 / 지작사(서부) : 1사, 3사, 5사, 6사, 25사, 28사단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자세한 안내 :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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