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4회차)에 입영할
「육군 동반입대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제도소개
ㅇ 동반입대병이란? 가까운 친구, 친척(형제)이나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군복무
할 수 있는 제도
□ 모집 일정
□ 지원자격
ㅇ 연령 : 1995.1.1.~2005.12.31.출생자(18세~28세)
ㅇ 병역판정검사(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4급인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
ㅇ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단, 폭행 등 강력범죄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ㅇ 육군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합격)된 사람은 이중접수가 불가함
(접수취소 이후 가능)
* "대체복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 적용시기 : 2020. 6. 30.부
□ 지원방법
ㅇ 접수경로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동반입대병
ㅇ 2명이 각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민간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등) 등
로그인 후 접수
*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 지원가능
□ 유의사항
ㅇ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지원자 모두 선발
(합격)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ㅇ 지원서 접수시 단독입영 희망여부에 따라 동반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단독입영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람
ㅇ 동반입대병 지원자 1명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동반입대병 선발이
취소됩니다. (단독입영을 희망하는 경우만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
ㅇ 동반입대병 귀가자는 재입영 신청시 함께 동반입대한
1명이 일반병으로 전환되어 군복무하게 되므로
재입영 신청자도 일반병으로 전환되어 군복무하게 됨.
ㅇ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 지작사(동부) : 7사, 12사, 15사, 21사, 36사단 /
지작사(서부) : 1사, 3사, 5사, 6사, 9사, 25사,
28사, 51사, 55사단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자세한 안내 :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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