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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계획

2023년 8~9월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추가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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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9월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2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모집합니다.

 ㅇ 접수일정 : '23. 8. 9.(수) 14:00시부터 선착순 모집
 ㅇ 모집인원 :  8월입영(3차) 13명, 9월입영(2차) 545명('붙임' 파일 참고) 

 

 


 ㅇ 신청경로 :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추가모집(육군) >기술행정병 
     * 접수방법 :

①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안내 및 이용방법 필독

②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모집분야(기술행정병), 학력사항 및 자격/면허사항
                         입력 후 지원가능한 군사특기를 조회하시겠습니까?  예 클릭
③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지원가능한 군사특기 및 모집인원

(※선착순 접수)에서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
 ④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기본사항 → 추가항목 → 미리보기

     → 제출하기 → 수험표 출력까지 진행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 추가모집 접수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문자 입력 후

지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자격 : 현재 모집특기별 신체등급인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군사특기 임무수행과 관련된 자격·면허 또는 전공
   학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
    
특기별 지원자격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

-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육군-기술행정병-군사특기임무 및 설명-특기조회
 ㅇ 지원 비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단, 2004년생은 2023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지원 가능('05년생 지원불가)
   - 군사특기별 신체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운전병 : 디스크관절이상 등)
   -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람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차량운전분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군사경찰 지원자 유의사항 안내
       - 러닝셔츠, 반바지 착용 시 외관상 보이는 곳에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선발 제외 됩니다. 


※ 현재, 모집병에 접수중이거나, 1차합격된 사람 및 현역병(징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이내인 사람은
추가모집에 지원이 안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ㅇ '23년 1월부터 입영대상자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 를 받아야 합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 전 사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ㅇ 모집특기 : 수송운용
   ㅇ 입영부대 : 지작사 서부지역 사단

 

(1사, 3사, 5사, 6사, 9사, 25사, 28사, 51사, 55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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