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106회차)에 입영할
「육군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복무부대(첨부파일)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 제도소개
ㅇ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이란? :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 입영 하는 제도
* 다만,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부사관 이상으로 현재 복무중인 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 가능함)
ㅇ 복무지역 :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원
*지상군작전사령부 동부(예전 1군 지역), 서부(예전 3군 지역)
ㅇ 복무분야 : 보병, 포병, 공병, 통신병과 중
16개 군사특기로 분류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모집 일정
접 수 기 간 | 선발(합격)자 발표 | 입영 월 | 계획인원 |
||
시 작 | 종 료 | 1차 선발 | 최종 선발 | ||
'23.6.20.(화) 14:00 |
'23.6.27.(화) 14:00 |
'23.6.28.(수) 10:00 |
'23.7.21.(금) 10:00 |
'23년 9월 |
26명 |
입영부대 | 복무부대(해체부대) | 계획인원 | |
계 | 26 | ||
지작사 (동부) |
7사단 | 7사단, 2포병여단 | 4 |
12사단 | 12사단, 23경비여단, 3공병여단, 3포병여단 | 1 | |
15사단 | 15사단(27사단), 2공병여단 | 5 | |
21사단 | 11기동사단(20사단), 21사단, 22사단, 3기갑여단, 20기갑여단, 102기갑여단 |
1 | |
지작사 (서부) |
3사단 | 3사단, 5포병‧5공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3 |
5사단 | 5사단, 화력여단753대대, 5포병여단(6포병여단) | 7 | |
6사단 | 6사단, 1기갑여단 | 4 | |
25사단 | 25사단, 8기동사단(26사단) | 1 |
※ 복무부대 명칭변경 : 23사단 → 23경비여단, 8사단 → 8기동사단, 11사단 → 11기동사단
※ 부대해체로 인한 복무부대 변경사항 안내
해체부대 | 승계부대 | 해체부대 | 승계부대 | |||
26사단 | → | 8기동사단 | 6공병여단 | → | 5공병여단 | |
20사단 | → | 11기동사단 | 6포병여단 중 (878·968·969대대 제외) |
→ | 5포병여단 | |
27사단 | → | 15사단 | 6포병여단 중 3개 대대 (878·968·969대대) |
→ | 1포병여단 |
→ 해체된 부대는 승계된 부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 지원자격
ㅇ 연령 : 1995.1.1.~2005.12.31.출생자(18세~28세)
ㅇ 병역판정검사(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4급인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
ㅇ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ㅇ 육군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합격)된 사람은 이중접수가 불가함
(접수취소 이후 가능)
ㅇ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 유의사항
ㅇ 직계가족 사항을 지원서 작성에 입력하여야 하니
지원 접수전에 정확히 숙지하여 접수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숙지사항 : 성명, 주민번호, 군번, 계급, 복무부대(사단) 연대, 대대, 중대)
ㅇ 신병교육 후 사단, 여단까지는 배치되나,
같은 중대까지는 부대 소요특기에 따라 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전산 선발 1차 선발 후, 최종 선발(합격) 여부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E-mail을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 지작사(동부) : 7사, 12사, 15사, 21사단/
지작사(서부) : 1사, 3사, 5사, 6사, 9사, 25사, 28사단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자세한 안내 :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