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집 계획

2024년 5월 입영 「육군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안내

728x90
반응형
SMALL

2024년 5월('24-2회차)에 입영할 「육군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복무부대



■ 제도소개
   ㅇ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이란? :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 입영 하는 제도

      * 다만,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부사관 이상으로 현재 복무중인 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 가능함)

   ㅇ 복무지역 :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원 *지상군작전사령부 동부(예전 1군 지역), 서부(예전 3군 지역)    

   ㅇ 복무분야 : 보병, 포병, 공병, 통신병과 중 16개 군사특기로 분류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모집 일정

접 수 기 간 선발(합격)자 발표 입영 월
계획인원
 
 시   작  종   료  1차 선발  최종 선발
 '24.1.29.(월)
14:00
 '24.2.5.(월)
14:00
 '24.2.6.(화)
10:00
 '24.3.14.(목)
10:00
'24년
5월
59명
     * 입영부대 및 모집인원 : 첨부파일 참고 
※ 접수 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본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민간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등) 등 로그인 후 접속
※ 지원한 복무부대가 직계가족의 복무부대가 아니거나 입영일 기준,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부사관
   이상으로 현재 복무중인 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선발제외되며,
 1차선발에 합격하였어도 최종 선발(합격)
   『선발제외처리됩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계가족의 경우 부대와 군번을 미리 확인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ㅇ 연령 : 1996.1.1.~2006.12.31.출생자(18세~28세) 
   ㅇ 병역판정검사(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4급인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
   ㅇ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ㅇ 육군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합격)된 사람은 이중접수가 불가함
       (접수취소 이후 가능)


 ■ 유의사항
   ㅇ 직계가족 사항을 지원서 작성에 입력하여야 하니 지원 접수전에 정확히 숙지하여 접수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숙지사항 : 성명, 주민번호, 군번, 계급, 복무부대(사단) 연대, 대대, 중대)
   ㅇ 각 부대별(사단/여단) 모집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1차 선발 전산추첨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최종 선발(합격)처리(단, 가족여부, 지원대상
       복무부대를 자체조회 후
 비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 선발 제외 처리)

   ㅇ 신병교육 후 사단, 여단까지는 배치되나, 같은 중대까지는 부대 소요특기에 따라  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1차 선발(합격) 후, 최종 선발(합격) 여부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E-mail을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 지작사(동부): 7사, 12사, 15사, 21사단/ 지작사(서부):  3사, 5사, 6사, 28사단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자세한 안내 :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