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예비군훈련 시행 지침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비군분들에게
해당되는 핵심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23년 주요 변경사항
1. 꼭! 시행되어야 되는 과목 ▶ 핵 및 화생방 개인보호
* 육군 필수과목은 기존에는 체력단련, 개인화기 사격,
정신전력, 주특기 이렇게 총 4가지 였으나
* 22년 10월부로 핵 및 화생방 개인보호가 추가되어
지금은 5개 과목입니다.
* 이와 연계되어 예비군훈련에서도 꼭! 훈련을
해야되는 과목으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2. 지역예비군훈련 편성기간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조정시행
* 부대개편 및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공사 등으로
훈련 가용일수가 부족한 부대의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기간이 (기존) 3~11월 에서
(변경) 3~12월로 변경됩니다.
23년 시험적용 과제(일부 00개 부대)
<< 일부 부대만 시행되는 사항으로써 성과가 좋다면
향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부대들도 점차
확대되어 시행 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예비군기동대 훈련방법 개선
* 편성자원 5~6년차 에서 1~4년차 동원미지정자로
* 훈련시간 20H 에서 32H 으로
* 훈련방법
- 1일차 : 개인 전투기술위주 숙달
- 2~3일차 : 편제화기 및 소부대전투기술 위주 숙달
- 4일차 : 작계 검증, 작계훈련 위주 숙달
2. 지역예비군훈련간 전투식량 급식
* 전시 급식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도시락 급식
제한 부대에 전투식량 급식으로 훈련여건 보장
3. 동원훈련간 훈련용 전투복 지급
* 동원훈련간 예비군에게 훈련용 전투복을 지급하여
자발적인 훈련참여 유도와 훈련편의 제공
4.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민간용역 관리
* 훈련장 유지 및 관리를 민간위탁을 통해
예비군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
예비군훈련 지침
1. 유형별 통제 지침

2. 코로나19 방역지침
* 신속항원검사는 입소간 전 인원 실시
(지역예비군훈련간에는 건강이상자, 희망자만)
* 확진자 또는 PCR검사 후 결과를 대기중인 경우
입소 불가, 관련사실 증빙시 훈련 연기 조치
-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8일차 부터 입소가능
* 훈련 중 마스크는 실외교육간 자율, 실내교육간에는
상시 착용하되,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지침 변경시
추가지침 하달 예정
동원예비군훈련
1. 동원훈련은 2박 3일, 주둔지(작계 및 증편지역)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실시
2. 완편 하 부대훈련과 연계한 동원훈련 시행
* 현역 부대훈련(전술훈련 등)과 통합하여 편성
* 주·야간 연속 작계시행 훈련으로 전시 임무위주
훈련 여건 조성
- 1일차 : 준비태세, 인도인접, 증·창설, 사격,
직책수행훈련, 안보교육
- 2일차 : 작계시행훈련(부대이동, 주·야 연속훈련등)
- 3일차 : 정비, 장비 및 물자반납, 퇴소
3. 동원사단 쌍룡훈련
* 사단별 1개 여단 본부 및 1개 대대 이상 훈련에
참가하여 전방전개 + 작계시행훈련
4. 사(여)단 단위 통합 동원훈련
* 사단 직할대, 포병여단, 기갑·포병·공병여단,
특전여단
* 부대증편 절차훈련, 작계시행훈련, 주요화기 사격 등
5.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훈련
* 동원지원단별 1개 대대 훈련
6. 학생예비군 동원보충대대 훈련
* 00개 동원보충대대
* 지방병무청과 직장부대(대학교) 책임 하
소집통지서 교유
* 동원보충대대별 여건 고려 도시락 또는 부대 급식
* 통합수송(단, 대중교통 이용가능시 개별입소 가능)
7. 민사부대 동원훈련
* 개인 및 팀단위 민사 5대 기능별 민사작전 수행
여단단위 대대통합(2~4대 부대) 훈련
8. 동원훈련 미참가자 입영훈련
*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호송단, 동원포병단은
동원훈련 미참가자 전 인원(간부+_병)을,
기타부대는 간부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실시
* 동원훈련 종료 시점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한
전술훈련과 통합하여 시행
(동원훈련 종료 후 45일 이후 선정)
9. 원격교육 및 헌혈 실시자 행정처리는 3일차
훈련시간에서 차감 적용
* 집단지정 학생 동원훈련은 1일차에서 차감 적용
<22년 예비군훈련간 정상적인 연기, 보류 등의 이유로 훈련시간
차감을 받지 못한 인원은 23년 예비군훈련간 차감 조치됩니다.>
* 단 22년 예비군훈련간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강제 귀가한 자 등은
훈련시간 공제 불가
<동미참훈련 대상자의 원격교육 및 헌혈 실시자 훈련시간 차감은
4일차에 적용됩니다.>
* 1~3일차는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조기퇴소 적용 가능
<기본훈련·작계훈련 대상자의 원격교육 및 헌혈 실시자의 훈련시간
차감은 수임군부대장 판단하 시행>
10.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시설 수용규모의
50~70% 수준으로 시설내 숙영, 기타인원은
전시임무에 기초하여 텐트 또는 임시시설에서 숙영
지역예비군훈련
1. 동미참훈련(32H, 4일)·기본훈련(8H, 1일)
* 휴일 예비군훈련은 예비군훈련대의 경우 3회,
지역예비군훈련장은 1회 이상 편성
* 원격교육 및 헌혈 실시자 훈련시간 차감
2. 작계훈련(6H, 전·후반기 각 1회)
*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훈련
(과학과예비군훈련장 실시 내용 삭제)
* 전·후반기 각 1일(6H), FS·UFS연습기간과
연계하여 시행
* 대대 단위 이상 훈련을 원칙으로 하고,
제 작전요소가 통합된 훈련 계획 수립
* 전투식량 또는 협약식당(도시락) 급식
* 지휘요원(지역대 참모, 부중대장, 소대장)과
중대본부요원은 작계훈련 전 전·후반기 각 1회
선 소집교육(4H) 추가 실시
3. 지원예비군(특전·여성예비군) 훈련
* 특전예비군훈련은 지역별 최기 특전여단에 입영하는
입영훈련(1박 2일)과 작계훈련(6H)을 연 1회 실시
* 여성예비군훈련은 연 1회 작계훈련(6H)을 실시하되
소대장인 경우 선 소집교육(4H) 추가 실시
4. 원격교육 미이수자 보충훈련
* 22년 원격교육 미이수자는 23년 5월 1일 이후
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 실시
* 22년 원격교육 대상자 중 미이수자로,
개인별 미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시간은
소집훈련으로 부여
- 1~2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1시간
- 3~4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2시간
- 5~6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3시간
- 7~8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4시간
예비군분들 모두 보람차고 성과있는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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