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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관련

23년 예비군훈련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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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23년 예비군훈련 시행 지침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비군분들에게

해당되는 핵심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23년 주요 변경사항

1. 꼭! 시행되어야 되는 과목 ▶ 핵 및 화생방 개인보호

* 육군 필수과목은 기존에는 체력단련, 개인화기 사격,

정신전력, 주특기 이렇게 총 4가지 였으나

* 22년 10월부로 핵 및 화생방 개인보호가 추가되어

지금은 5개 과목입니다.

* 이와 연계되어 예비군훈련에서도 꼭! 훈련을

해야되는 과목으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2. 지역예비군훈련 편성기간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조정시행

* 부대개편 및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공사 등으로

훈련 가용일수가 부족한 부대의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기간이 (기존) 3~11월 에서

(변경) 3~12월로 변경됩니다.

 

23년 시험적용 과제(일부 00개 부대)

<< 일부 부대만 시행되는 사항으로써 성과가 좋다면

향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부대들도 점차

확대되어 시행 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예비군기동대 훈련방법 개선

* 편성자원 5~6년차 에서 1~4년차 동원미지정자로

* 훈련시간 20H 에서 32H 으로

* 훈련방법

- 1일차 : 개인 전투기술위주 숙달

- 2~3일차 : 편제화기 및 소부대전투기술 위주 숙달

- 4일차 : 작계 검증, 작계훈련 위주 숙달

 

2. 지역예비군훈련간 전투식량 급식

* 전시 급식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도시락 급식

제한 부대에 전투식량 급식으로 훈련여건 보장

 

3. 동원훈련간 훈련용 전투복 지급

* 동원훈련간 예비군에게 훈련용 전투복을 지급하여

자발적인 훈련참여 유도와 훈련편의 제공

 

4.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민간용역 관리

* 훈련장 유지 및 관리를 민간위탁을 통해

예비군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

 

예비군훈련 지침

1. 유형별 통제 지침

 

2. 코로나19 방역지침

* 신속항원검사는 입소간 전 인원 실시

(지역예비군훈련간에는 건강이상자, 희망자만)

* 확진자 또는 PCR검사 후 결과를 대기중인 경우

입소 불가, 관련사실 증빙시 훈련 연기 조치

-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8일차 부터 입소가능

* 훈련 중 마스크는 실외교육간 자율, 실내교육간에는

상시 착용하되,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지침 변경시

추가지침 하달 예정

 

동원예비군훈련

1. 동원훈련은 2박 3일, 주둔지(작계 및 증편지역)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실시

 

2. 완편 하 부대훈련과 연계한 동원훈련 시행

* 현역 부대훈련(전술훈련 등)과 통합하여 편성

* 주·야간 연속 작계시행 훈련으로 전시 임무위주

훈련 여건 조성

- 1일차 : 준비태세, 인도인접, 증·창설, 사격,

직책수행훈련, 안보교육

- 2일차 : 작계시행훈련(부대이동, 주·야 연속훈련등)

- 3일차 : 정비, 장비 및 물자반납, 퇴소

 

3. 동원사단 쌍룡훈련

* 사단별 1개 여단 본부 및 1개 대대 이상 훈련에

참가하여 전방전개 + 작계시행훈련

 

4. 사(여)단 단위 통합 동원훈련

* 사단 직할대, 포병여단, 기갑·포병·공병여단,

특전여단

* 부대증편 절차훈련, 작계시행훈련, 주요화기 사격 등

 

5.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훈련

* 동원지원단별 1개 대대 훈련

 

6. 학생예비군 동원보충대대 훈련

* 00개 동원보충대대

* 지방병무청과 직장부대(대학교) 책임 하

소집통지서 교유

* 동원보충대대별 여건 고려 도시락 또는 부대 급식

* 통합수송(단, 대중교통 이용가능시 개별입소 가능)

 

7. 민사부대 동원훈련

* 개인 및 팀단위 민사 5대 기능별 민사작전 수행

여단단위 대대통합(2~4대 부대) 훈련

 

8. 동원훈련 미참가자 입영훈련

*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호송단, 동원포병단은

동원훈련 미참가자 전 인원(간부+_병)을,

기타부대는 간부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실시

* 동원훈련 종료 시점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한

전술훈련과 통합하여 시행

(동원훈련 종료 후 45일 이후 선정)

 

9. 원격교육 및 헌혈 실시자 행정처리는 3일차

훈련시간에서 차감 적용

* 집단지정 학생 동원훈련은 1일차에서 차감 적용

 

<22년 예비군훈련간 정상적인 연기, 보류 등의 이유로 훈련시간

차감을 받지 못한 인원은 23년 예비군훈련간 차감 조치됩니다.>

* 단 22년 예비군훈련간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강제 귀가한 자 등은

훈련시간 공제 불가

<동미참훈련 대상자의 원격교육 및 헌혈 실시자 훈련시간 차감은

4일차에 적용됩니다.>

* 1~3일차는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조기퇴소 적용 가능

<기본훈련·작계훈련 대상자의 원격교육 및 헌혈 실시자의 훈련시간

차감은 수임군부대장 판단하 시행>

 

10.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시설 수용규모의

50~70% 수준으로 시설내 숙영, 기타인원은

전시임무에 기초하여 텐트 또는 임시시설에서 숙영

 

지역예비군훈련

1. 동미참훈련(32H, 4일)·기본훈련(8H, 1일)

* 휴일 예비군훈련은 예비군훈련대의 경우 3회,

지역예비군훈련장은 1회 이상 편성

* 원격교육 및 헌혈 실시자 훈련시간 차감

 

2. 작계훈련(6H, 전·후반기 각 1회)

*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훈련

(과학과예비군훈련장 실시 내용 삭제)

* 전·후반기 각 1일(6H), FS·UFS연습기간과

연계하여 시행

* 대대 단위 이상 훈련을 원칙으로 하고,

제 작전요소가 통합된 훈련 계획 수립

* 전투식량 또는 협약식당(도시락) 급식

* 지휘요원(지역대 참모, 부중대장, 소대장)과

중대본부요원은 작계훈련 전 전·후반기 각 1회

선 소집교육(4H) 추가 실시

 

3. 지원예비군(특전·여성예비군) 훈련

* 특전예비군훈련은 지역별 최기 특전여단에 입영하는

입영훈련(1박 2일)과 작계훈련(6H)을 연 1회 실시

* 여성예비군훈련은 연 1회 작계훈련(6H)을 실시하되

소대장인 경우 선 소집교육(4H) 추가 실시

 

4. 원격교육 미이수자 보충훈련

* 22년 원격교육 미이수자는 23년 5월 1일 이후

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 실시

* 22년 원격교육 대상자 중 미이수자로,

개인별 미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시간은

소집훈련으로 부여

- 1~2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1시간

- 3~4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2시간

- 5~6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3시간

- 7~8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4시간

 

 

 

예비군분들 모두 보람차고 성과있는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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