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대의 소식알림이 멋지군입니다.
오늘은 군무원 모집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군무원이란?
대한민국 국군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으로
국토방위 및 국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국방부 및 각 군의 기관내에서 행정과
정보관리, 군 지원의 업무와 차량, 토목, 전자
통신 등 기술 업무 지원 및 연구와
각 군별 행정업무에 대하여 담당하는 업무를 합니다.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이
7. 15.(토) 계획되어 있는데
채용예정 인원이 약 2500명 정도
대규모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일정 |
가.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 | 경력경쟁 채 용 서류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계획공고 |
필기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면접 시험 |
합격자 발 표 |
공개 경쟁 채용 |
5.8.(월) ∼ 5.11.(목) * 5.11.(목) 18:00마감 |
※ 해당없음 | 6.28.(수) | 7.15.(토) | 8.18.(금) | 9.4.(월) ∼ 9.27.(수) |
10.16.(월) | |
경력 경쟁 채용 |
5.8.(월) ∼ 5.11.(목) |
6.15.(목) |
1)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사전 공지함
2) 향후 시험일정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에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육군군무원 채용관리」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함
↳ https://www.goarmy.mil.kr.447/official/content.jsp
3) 제출서류는 공채와 경채의 제출서류 종류와 기간은 동일한 것과 상이한 것도 있기에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문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필기시험 : 2023. 7. 15.(토)
필기시험 장소 14개 지역 | |||||||||||||
서울 | 인천 | 안양 | 의정부 | 용인 | 춘천 | 원주 | 대전 | 청주 | 광주 | 전주 | 대구 | 부산 | 창원 |
1)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자가 선택하되, 해당지역 시험장 임차 제한 등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1) 필기시험 장소를 "안양"으로 선택했으나 세부 시험장소(학교) 편성 시 "인천" 지역 시험장소(학교)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예2) 필기시험 장소를 "춘천"으로 선택했으나 세부 시험장소(학교) 편성 시 "원주" 지역 시험장소(학교)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예3) 필기시험 장소를 "의정부"로 선택했으나 시험장소(학교) 임차에 따라 "포천" 등 인근 지역 시험장소(학교)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지역별 세부 시험장소(학교)는 '23.6.28.(수)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학교 임차 사정에 따라 응시자의 시험장소(학교)가 편성되므로 공고된 시험장소(학교)는 응시자 개인사정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0.16.(월) /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인터넷)
라. 임용예정일
1) 공채 : 2023. 12. 1.이후
2) 경채 : 붙임 #10 경채 채용부대・직위 및 자격요건 상의 임용예정일
※임용일은 부대사정 또는 군무원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채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공석 발생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2. 채용예정인원 |
가. 공채 채용예정 인원 : 2,528명
1) 7급 : 227명
채용직급/인원 | 응시자격 | 근무 예정지역 |
||
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7급 | 106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군수 | 7급 | 22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군사정보 | 7급 | 25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수사 | 7급 | 1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토목 | 7급 | 8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건축 | 7급 | 9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시설 | 7급 | 41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의무기록 | 7급 | 2 | •보건의료정보관리사(舊.의무기록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영양관리 | 7급 | 13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영양관리직렬 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 공채 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붙임#1] 참조
※ 직급별 공채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3. 7. 14.)까지 취득(최종합격)하여야 함.
2) 9급 : 2,301명
채용직급/인원 | 응시자격 | 근무 예정지역 |
||
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9급 | 246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군수 | 9급 | 519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사서 | 9급 | 1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군사정보 | 9급 | 43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수사 | 9급 | 12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건축 | 9급 | 11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시설 | 9급 | 88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환경 | 9급 | 16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환경직렬 기능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전기 | 9급 | 41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전자 | 9급 | 100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전산 | 9급 | 95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사이버 | 9급 | 31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통신 | 9급 | 220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지도 | 9급 | 8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영상 | 9급 | 5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인쇄 | 9급 | 3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일반기계 | 9급 | 8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용접 | 9급 | 1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물리분석 | 9급 | 2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화학분석 | 9급 | 6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유도무기 | 9급 | 117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총포 | 9급 | 84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탄약 | 9급 | 131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전차 | 9급 | 89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차량 | 9급 | 295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기체 | 9급 | 46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항공기관 | 9급 | 39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항공보기 | 9급 | 2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방사선 | 9급 | 3 | •방사선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병리 | 9급 | 8 | •임상병리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의공 | 9급 | 7 | •자격 제한 없음 | 전국 |
영양관리 | 9급 | 12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영양관리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재활치료 | 9급 | 5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재활치료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치무 | 9급 | 7 | •치과위생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전국 |
※ 공채 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붙임#1] 참조
※ 직급별 공채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3. 7. 14.)까지 취득(최종합격)하여야 함.
나. 경채 채용예정 인원 : 142명
1) 경채(육군 일반) : 111명
구 분 | 계 | 6급 | 7급 | 8급 | 9급 |
인원 | 111 | 10 | 35 | 27 | 39 |
2) 경채(육군 지역 구분) : 18명
구 분 | 계 | 8급 | 9급 |
인 원 | 18 | 2 | 16 |
※ (공통)임용예정일 기준 해당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 경채(지역구분) 직위는 필수보직 기간 5년임(임용시 해당 직위에서 최소 5년간 복무)
3) 경채(국직부대) : 13명
구 분 | 계 | 6급 | 7급 | 8급 | 9급 |
인원 | 13 | 1 | 8 | 3 | 1 |
3. 응시자격 |
가. 공통 응시자격
1) 2023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3.9.27.)을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2) 응시연령
채용계급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7급 이상 | 20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
나. 채용구분별 응시자격
1) 공채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전일('23.7.14.)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 점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 영어능력검정시험 :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3년 이내 성적, 2020.1.1.일 이후 성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4년 이내 성적, 2019.1.1.일 이후 성적 |
나) 채용 직급별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일('23.7.14.)까지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채시험 응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 필수 직렬(12개) - 사서,환경,전산,사이버,항해,약무,병리,방사선,치무,재활치료,의무기록,영양관리 (응시 자격증・면허증 현황은 붙임 #1 참조) |
2) 경채 응시자격
가)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나) 채용 직위별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가능한 자 (임용유예 불가)
*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현재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채용 직위별 응시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전역(예정) 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23.4.14. 시험공고의 경우 '20.4.14.이후 전역자이면 해당 ② '군(공)무원, 민간경력 및 학위요건(자격증 요건 제외)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 '23.4.14. 시험공고의 경우 '20.4.14. ~ '23.4.13. 중 해당 경력이 하루라도 있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③ '석사/박사학위 소지'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반드시 국문 논문 초록‧목차 제출 (단, 논문 제출 없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함)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증명서에는 전공 분야가 드러나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학위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번역공증, 번역사실 확인서, 진위공증서류(한국연구재단 공증 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함 * 학위 요건으로 지원하더라도, 관련분야 경력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④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3년 이내 전역·퇴직(예정)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요건으로 지원하더라도, 관련분야 경력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⑤ 근무 경력기간 계산, 학위 및 자격증 등 소지여부는 채용직위별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9.27.)을 기준으로 산정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 채용직위별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문 내 붙임 #10 참고 ※ 경채 응시자 서류제출 방법은 공고문 내 (26-19p~26-22p) 참고 |
3) 지역 구분 응시자격(경채 응시자격 포함 지역 구분 응시자 추가요구 사항)
가) 임용예정일 기준 해당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가. 시험방법
구 분 | 시 험 방 법 |
공 채 | 필기시험(1차) ⇒ 면접시험(2차) |
경 채 | 서류전형(1차) ⇒ 필기시험(2차) ⇒ 면접시험(3차) |
1) 서류전형 : 경채 응시자만 해당
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공고문의 응시요건에 해당되는 증명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중 제출
2) 필기시험 : 공채 및 경채 응시자
(경채 응시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가)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은 붙임 #2 참조
구 분 | 과 목 |
공 채 | 7급 : 6과목 9급 : 5과목 *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경 채 | 2과목 (6ㆍ7급은 7급 시험문제, 8ㆍ9급은 9급 시험문제) |
경채(지역구분) | 1과목 (6ㆍ7급은 7급 시험문제, 8ㆍ9급은 9급 시험문제) |
나)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다)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라)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 내
* 단,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 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3)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가) 면접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
나) 합격결정 기준
* 면접평가요소 5개항에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나. 최종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2) 최종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3)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경채의 경우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가산복무 등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취소, 수정 입력 |
가. 접수기간 : 2023. 5. 8.(월) 09:00∼5. 11.(목) 18:00 / 4일간
1) 접수기간 중 24시간 입력 가능 (단, 5. 11.(목)은 18:00까지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 결제 시 응시표 생성 ☞ 응시표 반드시 출력 바람
※응시 원서접수 취소 : '다' 항 참조
2) 접수 관련 전화상담 가능 시간 : 오전 09:00~11:30 / 오후 13:30~16:00
나. 접수방법
1) 원서접수는 인터넷「육군군무원 채용관리」홈페이지」에서【원서접수】이용
↳ https://www.goarmy.mil.kr.447/official/content.jsp
2) 원서접수 절차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표(응시번호) 1부출력
*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반드시 소지(응시생 본인여부 대조시 필요)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3.5×4.5cm)등록용 사진파일(JPG,PNG,GIF/100kb이하) 필요
나)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 약 200∼300원)비용이 발생함
* 응시수수료 결제를 위해 개인별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관련기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이체수수료 제외 금액)를 차후(수개월 소요)에 환불함
다) 원서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됨
3) 응시수수료 결제 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
※기술지원 및 INIpay 설치문의 : 1588-4954(이니시스 고객센터)
다.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2023. 5. 12.(금) 09:00 ∼ 18:00 / 1일간
2) 취소방법 : 「육군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취소
↳ https://www.goarmy.mil.kr.447/official/content.jsp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라. 원서 수정 입력
1) 원서접수 이후 수정 입력 기간 : 2023. 7. 15.(토) 09:00 ~ 19(수) 18:00
2)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원서접수 이후 변경된 개인정보와 신규 취득 사항에 대해 수정 입력
가) 수정대상 : 연락처, 주소, 자격증・면허증,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업지원대상, 의사상자 등
나) 수정방법 : 육군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해당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
다) 응시자가 수정 입력한 항목별 내용에 대해 해당 기관별 조회가 안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 전까지는 응시원서 수정이 가능하나,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는 응시번호가 생성됨에 따라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응시수수료 결제 후 응시원서 수정을 원할 시는 응시원서 취소 후 재접수 요망
2) 응시자는 원서접수 간 기본사항(연락처 등), 장애인 등록정보, 취업지원대상・의사상자 등록정보, 사회소외계층 여부, 영어・한국사 성적정보, 가산점・응시필수 자격(면허)증 취득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필기시험 지역(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지역 시험장 임차 제한 등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응시번호만 표기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제 후 응시표 출력 보관)
5) 필기시험일('23.7.15.)이 동일하므로 공채(일반, 장애인 구분) 및 경채(육군・지역 구분・장애인 구분, 국직기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국방부・육군・해군(해병대)・공군 주관 채용시험도 2개 이상 기관에 중복(복수)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나중에 접수한 원서를 취소합니다.
※ 모집 구분별, 채용시험 주관 기관별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원서 접수 가능
6) 경채 응시자는 원서접수 기간('23.5.8.~5.11.) 내에 응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제출(등기우편)해야하며, 관련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모집 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8월 입영 해병대 병 모집일정 안내(1297기) (2) | 2023.04.24 |
---|---|
23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1) | 2023.04.23 |
2023년 8월 입영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안내 (0) | 2023.04.22 |
(어학병, 전문특기병) '23년 5월 육군 전문특기병 모집 안내 (0) | 2023.04.21 |
2023년 8월 입영 「육군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안내 (1)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