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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기준 정부 청년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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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대 알리미
멋지군입니다.
현재 정부부처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한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4가지 분야에 대하여 정리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분야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제가 지난번에 포스팅한 청년도약계좌도
포함이 되는데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이며,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월 40~ 70만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정부지원을 받으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 15~23까지이며 7월 부터는
매월 2구간 가입신청기간 운영이 됩니다.
총 지원예산은 3,678억원이며,
대상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까지이며,
개인소득 기준 총 금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입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금융기관(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번째는 햇살론 유스입니다



신용이력이 부족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저리대출 서비스 정책입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 대출(대학생, 미취업청년 : 4%, 사회초년생 4.5%)로
연 600만원, 최대 1,200만원으로
최대 15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7년)까지
지원되며,
대상연령은 만 19세에서 34까지입니다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며,
접수기관은 1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전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서민금융진흥원 앱) 후 은행기관 앱을 통해
대출신청, 대출심사, 대출승인으로
이루어 집니다.


3번째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생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입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되며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수급액은 3년 만기후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원 + 이자수급액입니다
지원규모는 매년 10만여명이며 대상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현재 근로할동중이며
근로, 자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근로, 사업자이며(단, 기초생할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채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자입니다.
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자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복지로(bokjiro.go.kr)을 통해 신청,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음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 중소기업 최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서입니다.
지원내용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이 되며,
연령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이며,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참여제한 대상업종을 살펴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에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한됩니다.

신청절차는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금융분야이며 다음에는
취업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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