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병사들이 대학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군 복무 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계획이니 참고하시어 학점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나. 고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법위 및 기준 등)
*군 복무 중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 학점취득 가능
다. 국. 인적자원개발과 439(24.7.11) 대학 학점취득
원격강좌 지원계획
2. 추진 일정
3. 추진 내용
가. 학사일정
1) 수강 신청/정정 '24. 8.12.(월)~9.20.(목)
*컨소시엄 참여대학 일정 "24. 8. 14(수)~9. 26(목)
*일부 대학은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나라사랑포털 접속하여 확인 필요
2) 개장일/ 종강일 : "24. 9. 2.(월) / "24. 12. 20.(금)
*수강 신청 기간 및 대학 현황은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상이하며, 대학별 일정은 나라사랑포털(ww.narasarang.or.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나. 참여대학 : 서울대 등 184개 대학
다. 수강신청 방법
1 )나라사랑포털 홈페이지
(www.narasarnang-orkr) 접속 》군 e-러닝 》
》학위강좌 》참여대학 확인 》수강신청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적 수강 신청 및
취소는 지원.관리 불가
*부대별 군 e-러닝 시스템과 대학별 학습관리
시스템 연동 동영상 테스트 필요
2) 사이지식정보방 PC 및 모바일 웹사이트
(나라사량포부 e러닝 시스템)로
수강 신청 가능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한 강의 수강은 대학별
시스템 및 운영방침에 따라 상이 하며, 일부 대학은 수강출석 학인 불가
*본인 인증 및 출석.결석 처리시스템 출석인정 기준, 평가방법,
필수 프로그램 설치 운용 가능 여부 등을 수강병사 본인이 사전에 확인 점검하는 등
학습관리에 특히 유의
라. 수강병사 지원 방안
1)원격강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및
지휘 관심 제고
- 수강료 80% 지원으로 비용부담 경감
*병사들이 80% 수강료를 지원으로 선지불하면
수강 신청 결과 확인후 본인 가상계좌로
수강료 지원금액(수강료의 80%) 입금
-지휘관 시간, 점호 시간 등을 활용한 안내.홍보 등
적극적인 지휘 관심 요망
*연말 국방부 주관 자기개발분야 우수부대 평가요소로 반영
2) 사이버지식정보방 활용여건 등 학습여건 보장 및 동기유발
-사이버지식정보방 내 학습구역 지정 및 PC 우선 사용권 보장
-희망자는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시간 연장 운영
-부대별 학습지도관(교육담당 장교) 임명/운용
-평가 간 휴가.외출 등 시험참석 보장,
성적 우수자 포상휴가 조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