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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역예정장병과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특히 청년층
(만 18세~만 34세)에 해당되는 전역예정장병은
Ⅱ유형 참여가 보장되며(소득, 재산 무관)
Ⅰ유형 요건 충족 시 구직 촉진수당
(50만원×6개월 총 300만원)이 지급되는
Ⅰ 유형 참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Ⅰ유형 : 만 34 세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 억원 이하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월 50 만원 ×6 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 만원 (1 인당 10 만원)
[Ⅱ유형 : 만 34 세 이하 , 소득 , 재산 무관]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최대 195.4 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 개월 이내 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 50 만원 )을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단계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분 | 주요내용 | 수당 | 기간(최장) | |
Ⅰ유형 | Ⅱ유형 | |||
1단계/ 취업계획 |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분석(1일차) 직업선호도, 구직준비도 검사(2일차) 취업희망 분야에 대한 진로상담 중소기업탐방 등 청년정책 안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3일차) |
50만원 | 18만원 (참여수당) |
1개월 |
2단계/ 교육훈련 (필요시 선택)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전략직종 등) 일학습병행제 일경험프로그램 창업, 해외취업 지원연계 등 |
69.6만원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 |
170.4만원 (훈련참여수당: 월 28.4만원) |
11개월 (수당:6개월) |
69.6만원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 |
||||
3단계/ 구직활동 |
일자리 소개, 정보탐색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클리닉 채용공고 등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등행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등 |
250만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만원 (참여장려수당: 월 2만원 |
6개월 (수당:3개월) |
사후관리 | 취업자 : 직장생활 적응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 집중, 지속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사후관리 지원 |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
4개월 |
합계 | 519.6만원 | 414만원 | 22개월 |
Ⅰ유형의 경우에는 가족수당도 신설되어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최대40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월 11.6만원(최대 6개월) 지급하며
취업성공수당은 소득요건 및 취업처
근로요건 모두 충족시 지급됩니다.
23년 기준 소득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군 생활하시면서 청춘을 바치신
여러분 확인하시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하는 기원으로
포스팅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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