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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 청년장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방법 안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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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대의 소식알림이 멋지군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포근해졌네요

전역을 앞두신 분이나,

군대에 들어오실분이나

모두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취업에 관한사항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게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복무 중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전역 후 즉시 교육프로그램 및 취업 활동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군인에게 해당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살펴보면

34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34세 이하, 소득, 재산 무관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최대 195.4만원(직업훈련 참여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조건부 수급자 50만원)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역(예정) 청년장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방법은

(전역예정 2개월 전) 전역 후 즉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며

(요건 심사 약 2~4주 소요)

(전역예정 1개월 전) 1단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1단계(취업계획) 대면상담 3회 참석:

전역 이전 2, 전역일 1

구분 시 기 대면 상담
1일차(1H) 전역예정 34주 전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 분석
2일차(1H) 전역예정 23주 전 직업선호도, 구직준비도 검사
3일차(1H) 전역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촉진수당 신청)

*전역예정인원 고려 부대별 통합, 대상자 편성 및 교육일자 선정 운영

1단계 대면상담 3회 이후에는 유선,

온라인 및 화상 상담 가능

(전역 이후) 2단계(교육훈련),

3단계(구직활동) 참여 교육프로그램 및

취업활동비 활용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 가능

 

신청방법:·여단 취업/

창업지원담당에게 신청하며

·여단 취업/창업지원담당자가 부대별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역 고용센터 협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부대방문 설명)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며, 부대에서 희망자를

접수받아, 신청 인원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의 요건심사 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교육 참석 조치(·여단 통제)를 하며,

참여자의 전역예정일 및 부대 일정을 고려,

2개월 전 교육 신청

교육 희망시는 20명 내외의 소그룹 컨설팅

및 개인별 취업상담이 가능한 공간지원을

하여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 생활하시면서 청춘을 바치신

여러분 확인하시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하는 기원으로

포스팅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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