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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24년 회원복지부조 제도 및 초급간부 금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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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스르륵 흘러 가는것 같습니다.

지금 새해들어서 다짐하고 실행하기로 한 일은

잘하고 계시나요???

실천하기가 정말 힘들지요

많은 유혹과 게으름, 곳곳에서 들려오는 쉽게 가자라는

말들이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맘 먹으시고

또 시작해 봐야지요

군인공제회에서 24년 회원복지부조 제도 및 초급간부 금용지원에 

대하여 안내 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군인공제회 회원복지부조 제도 등을 안내하여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혜택을 받게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지부조 제도
O 신규가입축하금
-지급대상 : 20.1월 이후 최초 신규가입하고 회원퇴직급여를 20구좌
이상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자로 신청일 현재 회원인 자
(탈퇴 또는 전역 등으로 회원자격 상실시 미지급)
* 단, 최초 신규가입구좌 20구좌는 24개월 이상 유지)
-지급금액:10만원
-신청기간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본회 홈페이지 - 복지포털 - 복지부조 -신규가입축하금 신청
-지급시기:매월 1회
O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 자녀출산일 기준 회원퇴직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자로 자녀출산일 및 신청일에 회원인 자
(탈퇴 또는 전역 등으로 회원자격 상실 시 미지급)
회원퇴직급여 가입기간이 24회(2년) 미만일 경우는 24회(2년) 이상
10구좌 이상 유지(단, 전역ㆍ퇴직시는 제외)
* 부부회원 모두에게 지급/ 유산 및 사산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지급금액 : 자녀출산 시마다 차등 지급


-신청기간:자녀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 - 복지포털 - 복지부조 -출산축하금 신청
  * 출산자녀 순서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지급시기 : 서류 접수 및 검토 이후 매주 2회

O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본회 회원퇴직급여에_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1년) 이상 납입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사망자(전사, 순직, 일반사망)
 -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자 또는 전역 전후 심신장애자로 보상 통보된 자
*전역 시까지 회원자격 유지 필요, 전역 후 지급
-전투 또는 작전 훈련 중 신체장애를 입고 현역으로 계속 복무 후 전역 시
※단, 전사자의 경우는 10구좌 이상, 1회 이상 납입한 회원
※ 지급제외 :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 또는 전쟁.사변으로
인한 사망자 및 심신장애자


-신청기간:사유발생일(사고발생일, 전역일 등)로부터 5년 이내
* 자살자 중 순직으로 재심의 의결된 자는 의결된 날 기준 5년 이내
-신청방법 : 우편신청 [(우) 06292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31층 희원복지 담당]
-신청서류
◇ 사망시
1. 재해위로금 신청서
2. 재해위로금수령권대표자선정서
3. 제적(면직) 및 순직 인사명령지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5. 가족관계증명서(회원 기준)
6. 대표자와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추가.
단, 대표자와 법정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대표자용 1부로 통합)
7. 수급권자 은행통장사본(수급권자가 형제자매 등인 경우 추가서류)
8. 제적등본 (구 호적등본)
* 일반사망 시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전역시
1. 재해위로금 신청서
2. 전역(퇴직) 인사명령지
3. 장애보상등급 확인서류
군인: 전공사상심사결과 통보서, 의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통보서 및 보고서 제출 필수)
공무원, 군무원 일반직 등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심의회, 근로복지공단 재해판정위원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 심사실 장애결정통보서
4. 회원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상태 및 지급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추가서류)
전역(퇴직) 후 심신장애전역으로 보상 통보된 자 포함
*유공전투장애군인은 장애 발생 후 각 군 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 계속복무로 심의 의결된 자임
지급시기:서류 접수 및 검토 이후 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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