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영 후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즉, 귀가되지 않습니다) |
50사단,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9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25사단,
28사단, 36사단, 51사단, 55사단
※ 입영판정검사란?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입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①,② :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
교부, 부대 입영
●③ : 입영신체검사
●(목적) 현역복무 적합여부 판단
●(대상) 입영자 전원
●(시기)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
●(입영일 제외, 토·공휴일 포함)
●(장소) <1차> 입영부대 의료시설,
<2차> 군병원
●귀가자 처리 안내 흐름표이며
입영당일, 1일차, 2일차, 3~7일차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차별 절차는 입영부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④,⑤ : 귀가판정 및 통보
●(주체) 입영부대의 장
(귀가대상) 군병원 정밀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통보)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
병무청에 문서 통보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부령)와
치유기간 명시
●⑥ : 귀가자 행정조치
●귀가자 행정조치 흐름표이며 입영부대,
병무청, 귀가자 내용을 제공합니다.


관련 규정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8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조치)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
●(귀가대상)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귀가통보) 귀가일부터 2일 이내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9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치유기간별 조치) 미명시·3개월 이상은
재신체검사, 3개월 미만은 재입영 대상
●(동일질병 반복귀가 금지) 귀가 재신체검사
후 6개월 이내 입영한 사람
"병역법시행령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복무기간 인정) 귀가 전 입영신체검사
받기 위해 부대 재영한 기간
위 내용은 병무청에서 제공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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