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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에 알면 좋은

임기제 부사관(전문하사) 지원 가능한 시기 및 자격기준? / 주요내용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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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일정 : 연중지속

모집인원 : 00명(부대별 목표 인원)

모집절차

전역 6개원전
전역 3∼4개월 전
전역 1∼2개월 전
매월 20일 한
다음달 임관대상자 보고
하사 임관
지원서 접수
신체검사, 신원조사,
인성검사
면접/선발심의
선발결과 보고
임무수행 시작

각 부대 중대장 또는 행정보급관에게 지원하면

중대급 부대에서 지원관련서류 확인 후

인사계통으로 보고합니다

 

 

□ 지원자

대상 : 현역병 중 전역 6∼1개월 전 희망자 ★

(상근예비역 : 지원불가)

 

학력 : 임관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나이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29세 이하 ★

 

복무기간 : 6∼18개월(1개월 단위 지원자 선택에 의거 복무)

 

★ 지원 자격제한

ㆍ현역복무시 징계처분(강등) 받은 자 또는

탈영 삭제되었던 자

ㆍ 과거 선발과정 응시시 임관 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ㆍ 이중입대 또는 대리 입대한 사실이 있는 자

ㆍ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탈영 삭제되었던 자

 

신체조건

ㆍ 신체등급 3급 이상 / BMI 등위 2급 이상자

BMI 등급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 불 여부 판정

 
등위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61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61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 시력 : 교정시력 양안 0.6이상

 

주요내용 질의응답

Q. 임기제부사관 지원 가능자격은?

└→ A :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지원 불가

└→ A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이하

└→ A : 학력 : 고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Q. 임기제부사관 선발 평가 시 평가 항목은?

└→ A :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체력검정, 면접평가를 하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발심의를 합니다.

 

Q. 임기제부사관 지원시 임관하고자 하는

병과에 지원이 가능한가?

└→ A : 불가하며 전문하사는 숙련된

직위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본인의 현역병 특기와 연계된 특기로만

임관이 가능하며, 현역병 시절

군사특기 변경이 되었을 때는 변경된

특기로 전문하사 임관이 가능함

 

Q. 문신이 있는데 임기제부사관

선발이 가능한가?

└→ A : 문신이나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Cm 이하이거나,

└→ A :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 미만인 경우에

선발이 가능하며,

└→ A : 선발 신체 검사시 문신 관련

검사를 실시하며, 3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 A : 문신 제거 수술이 진행중인

경우 신체검사시 군의관 판단하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선발이 가능합니다.

 

Q. 임기제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 임기제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대 18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원시

본인이 신청한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이 되며,

최대 18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관이후 추가

연장복무 가능합니다.

 

Q. 임기제부사관도 영외거주가 가능한가?

└→ A : 임관후 영내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외거주 가능

* 영외거주는 부대별 여건이 상이함,

기혼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군관사에 입주 가능

 

Q. 임기제부사관도 장기복무

신청이 가능한가?

└→ A : 임기제부사관에서는

장기복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A : 단, 임기제부사관에서

복무연장 3년 선발되면 임관

3년차에 복무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복무연장자로 선발된 인원에

한해 임관 5년차에 장기복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임기제부사관 추가 연장복무 및

복무연장 신청 기간은?

└→ A : 추가 연장복무는 3회 지원

가능하며, 1회당 2개월 이상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 총 연장복무 기간이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함.

* 2회까지 추가 연장복무 기간이

17개월인 전문하사의 경우에는

3회차 추가 연장복무 1개월

지원 가능

└→ A : 임기제부사관 복무연장(1∼3년)

매년 홀수월에 단기하사

전환 심의시 함께 심의합니다.

* 사·여단급 제대에서 복무연장

신청자에 대해

지휘추천 심의 후, 상급제대로 보고

 

Q. 임기제부사관 → 단기하사 전환 신청은?

└→ A : 단기하사 전환은 연간 6회

선발하며, 대대급 인사실무자에게

지원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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