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108회차)에 입영할
「육군 동반입대병」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제도소개
ㅇ 동반입대병이란? 가까운 친구, 친척(형제)이나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군복무 할 수 있는 제도
□ 모집 일정
접 수 기 간 | 선발(합격)자 발표 | 입영 월 | 계획인원 | ||
시 작 | 종 료 | 1차 선발 | 최종 선발 | ||
'23.8.16.(수) 14:00 |
'23.8.22.(화) 14:00 |
'23.8.23.(수) 10:00 |
'23.9.20.(수) 10:00 |
'23년 11월 |
880명 |
’23년 11월(108회차) 입영 「동반입대병」추가모집 계획
군별 | 입영부대 | 계획인원 |
계 | 880 | |
지작사 동부 |
7사단 | 94 |
12사단 | 54 | |
15사단 | 50 | |
21사단 | 48 | |
36사단 | 22 | |
지작사 서부 |
1사단 | 82 |
3사단 | 82 | |
5사단 | 96 | |
6사단 | 106 | |
9사단 | 40 | |
25사단 | 98 | |
28사단 | 92 | |
51사단 | 16 |
* 일자 및 계획인원은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ㅇ 연령 : 1995.1.1.~2005.12.31.출생자(18세~28세)
ㅇ 병역판정검사(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4급인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
ㅇ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단, 폭행 등 강력범죄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ㅇ 육군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합격)된 사람은 이중접수가 불가함
(접수취소 이후 가능)
ㅇ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 지원방법
ㅇ 접수경로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동반입대병
ㅇ 2명이 각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민간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등) 등 로그인 후 접수
- 1.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후 접수(임시접수 상태)
- 2. 'B' 재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후 접수(접수완료)
*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 지원가능
□ 유의사항
ㅇ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지원자 모두 선발(합격)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ㅇ 지원서 접수시 단독입영 희망여부에 따라 동반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단독입영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람
ㅇ 동반입대병 지원자 1명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동반입대병 선발이 취소됩니다.
(단독입영을 희망하는 경우만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
ㅇ 동반입대병 귀가자는 재입영 신청시 함께 동반입대한
1명이 일반병으로 전환되어 군복무하게 되므로
재입영 신청자도 일반병으로 전환되어 군복무하게 됨.
ㅇ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 지작사(동부) : 7사, 12사, 15사, 21사, 36사단 /
지작사(서부) : 1사, 3사, 5사, 6사, 9사, 25사, 28사, 51사, 55사단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자세한 안내 :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동반입대병 지방청별 신체검사 일정
응시지구 | 신 체 검 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지원병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
일 자 | 장 소 | |
서울 | 2023. 8. 28.(월) | 서울지방병무청 제1,2병역판정검사장 |
부산울산 | 2023. 9. 6.(수) | 부산울산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대구경북 | 2023. 8. 28.(월)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경인 | 2023. 8. 25.(금) | 경인지방병무청 수원병역판정검사장 |
광주전남 | 2023. 9. 4.(월)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대전충남 | 2023. 8. 31.(목)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강원 | 2023. 8. 29.(화) |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
충북 | 2023. 8. 31.(목)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전북 | 2023. 8. 29.(화)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경남 | 2023. 8. 28.(월) |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제주 | 2023. 8. 29.(화) |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인천 | 2023. 9. 5.(화) |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
경기북부 | 2023. 8. 29.(화) |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
강원영동 | 2023. 8. 31.(목) |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
*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는 수험표 출력시 신체검사 일자 및 장소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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