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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사) 관련

2023년 6월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추가모집 안내(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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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3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모집합니다.

 ㅇ 접수일정 : '23. 6. 9.(금) 14:00시부터 선착순 모집
 ㅇ 모집인원 :  16명('붙임' 파일 참고) 
 ㅇ 신청경로 :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추가모집(육군) >기술행정병 
     * 접수방법 : ①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안내 및 이용방법 필독 ②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모집분야(기술행정병), 학력사항 및 자격/면허사항
                         입력 후 지원가능한 군사특기를 조회하시겠습니까?  예 클릭
                     ③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지원가능한 군사특기 및 모집인원(※선착순 접수)에서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
                     ④ 추가모집(육군) 화면에서 기본사항 → 추가항목 → 미리보기 → 제출하기 → 수험표 출력까지 진행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 추가모집 접수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문자 입력 후 지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자격 : 현재 모집특기별 신체등급인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군사특기 임무수행과 관련된 자격·면허 또는 전공
     학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
    
특기별 지원자격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육군-기술행정병-군사특기임무 및 설명-특기조회
 ㅇ 지원 비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단, 2004년생은 2023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지원 가능('05년생 지원불가)
      - 군사특기별 신체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운전병 : 디스크관절이상 등)
      -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차량운전분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

    ※ 군사경찰 지원자 유의사항 안내
       - 러닝셔츠, 반바지 착용 시 외관상 보이는 곳에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선발 제외 됩니다. 
  
    
◈ 전문의무(약제) 면허 관련 안내
        - 지원 자격 : 접수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사람
          ☞ 면허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면허증명서’로 접수 가능
             ※ 면허증명서 발급 방법(출처 : 국시원 자주하는 질문)
                 1. 면허번호조회 : 국시원 홈페이지-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2. 면허증명서 출력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홈페이지(mohw.go.kr)-나의 민원-면허(자격)정보 메뉴
         - 유의사항 : 면허 미신청자 또는 면허발급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서 접수 불가


※ 현재, 모집병에 접수중이거나, 1차합격된 사람 및 현역병(징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이내인 사람은
   추가모집에 지원이 안되오니
,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ㅇ '23년 1월부터 입영대상자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 를 받아야 합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 전 사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ㅇ 모집특기 : 수송운용
   ㅇ 입영부대 : 지작사 서부지역 사단(1사, 3사, 5사, 6사, 9사, 25사, 28사, 51사, 55사)
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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