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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일과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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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보지 않으신분은

미지의 세계요!

두려움의 세계?

남자만의 세계?

군인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아버지에게, 삼촌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들었던 병영생활

관련사항을 알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군대의 일과에 관해 그 법적인 근거와

각군별로 어떤 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최상위 법령은 무엇이냐?

부대관리훈령입니다.

이 부대관리훈령에 군인의 전체적인

일과와 병영생활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대관리훈령에 나와있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40(일과의 의의 등)

일과란 교육, 훈련, 근무 및

병영생활 등 일일과업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일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항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도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과는 기상, 점호(점검), 국기게양

및 강하, 식사, 오전과업, 오후과업,

자율활동시간 및 취침등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에 관하여는

합참은 합참의장이, 각 군은 참모총장이

국직부대(기관)은 부대(기관)장이 정한다.

 

40조를 바탕으로 각 군의 일과표에는

기상과 점호, 하루과업, 자율활동시간

취침 등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41(일과신호) 일과신호는 방송,

나팔, 호각 그 밖의 신호로 하며,

정시에 발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일과신호를 알리게 되어

있어서 군대 갔다오신분은 알겠지만

항상 듣던 그 소리! 기상나팔을

꼭 해야한다는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ㅎㅎ

공군은 점호병이 기상, 기상, 금일

점호는 사외, 실내 점호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기상나팔Œ”.mp3
0.54MB

 

 

42(점호) 점호는 인원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호의 구분과 시기, 점호시 점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침점호는 기상직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저녁점호는 취침 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귀영점호는 외출, 외박, 휴가자가

귀영한 후 인원파악과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임시점호는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점호의 시간 및 점호행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출처 : 육군훈련소

 

43(국기게양 및 강하)

모든 부대는 국기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하고, 임무수행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기게양() 및 강하()을 하여야 한다.

독립중대(함정)급 이상의 부대는

국기게양대를 영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청 : 27사단 신병교육대

 

44(자율활동시간)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자율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45(소등 및 연등) 생활관은

신호에 의하여 소등하며,

소등 후에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습 및 자기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허가를 받아

연등을 할 수 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관리훈령에 하루 일과의

전체적인 큰 틀을 정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연등 관련사항도 명시하여

학습권과 자기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대관리훈령에

나와있는 일과에 대한

사항을 나열해 보았는데

 

다음시간에는

각군별로 일과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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