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보지 않으신분은
미지의 세계요!
두려움의 세계?
남자만의 세계?
군인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아버지에게, 삼촌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들었던 병영생활
관련사항을 알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군대의 일과에 관해 그 법적인 근거와
각군별로 어떤 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최상위 법령은 무엇이냐?
부대관리훈령입니다.
이 부대관리훈령에 군인의 전체적인
일과와 병영생활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대관리훈령에 나와있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40조(일과의 의의 등)
①일과란 교육, 훈련, 근무 및
병영생활 등 일일과업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일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항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도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②일과는 기상, 점호(점검), 국기게양
및 강하, 식사, 오전과업, 오후과업,
자율활동시간 및 취침등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에 관하여는
합참은 합참의장이, 각 군은 참모총장이
국직부대(기관)은 부대(기관)장이 정한다.
이 40조를 바탕으로 각 군의 일과표에는
기상과 점호, 하루과업, 자율활동시간
취침 등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41조(일과신호) 일과신호는 방송,
나팔, 호각 그 밖의 신호로 하며,
정시에 발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일과신호를 알리게 되어
있어서 군대 갔다오신분은 알겠지만
항상 듣던 그 소리! 기상나팔을
꼭 해야한다는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ㅎㅎ
공군은 점호병이 기상, 기상, 금일
점호는 사외, 실내 점호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제 42조(점호) ①점호는 인원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호의 구분과 시기, 점호시 점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침점호는 기상직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저녁점호는 취침 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귀영점호는 외출, 외박, 휴가자가
귀영한 후 인원파악과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임시점호는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점호의 시간 및 점호행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 43조(국기게양 및 강하)
①모든 부대는 국기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하고, 임무수행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을 하여야 한다.
②독립중대(함정)급 이상의 부대는
국기게양대를 영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4조(자율활동시간)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자율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5조(소등 및 연등) 생활관은
신호에 의하여 소등하며,
소등 후에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습 및 자기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허가를 받아
연등을 할 수 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관리훈령에 하루 일과의
전체적인 큰 틀을 정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연등 관련사항도 명시하여
학습권과 자기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대관리훈령에
나와있는 일과에 대한
사항을 나열해 보았는데
다음시간에는
각군별로 일과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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