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병역관련사항들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기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개선)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지원하여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합
* 시행일 : '23년 1월
2.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개선)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 :
연료비 + 통행료 = 여비 인상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시행일 : '23년 1월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전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기원합니다.
* 시행일 : '23년 1월
4.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종전)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
(개선)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 대상 :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 신청 : 2023년 상반기(6월)
- 선발 : 2023년 12월에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
- 입영/복무 :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기회를
부여하여 군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 시행일 : '23년 상반기
5.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종전)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
(개선)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지원 가능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3년 1월
6.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종전)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개선) 교사 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 추가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가능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하여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시행일 : '23년 1월
7.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종전) 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
수강 사유로 동원훈련 소집 연기 불가
(신설)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 가능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함
8. 군 급여분야 처우 개선
□ 봉 급
○ 병 : 22년 대비 평균 31.1% 인상
구분 | 이등병 | 일등병 | 상병 | 병장 |
23년 |
600,000원
|
68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22년 | 510,100원 | 680,000원 | 610,200원 | 676,100원 |
비고 | +89,900원 (17.6%) |
+127,900원 (23.2%) |
+189,800원 (31.1%) |
+323,900원 (47.9%) |
○ 사관생도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23년 | 810,000원 | 900,000원 | 1,000,000원 | 1,100,000원 |
22년 | 756,800원 | 793,600원 | 829,400원 | 923,900원 |
○ 후보생
구분 | 입영훈련 중인 학군3학년 후보생 |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4학년 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23년 | 1,100,000원 | 1,100,000원 | 1,000,000원 |
22년 | 829,400원 | 923,900원 | 676,100원 |
□ 수 당
○ 가족수당
구분 |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 셋째 이후 자녀 |
23년 | 30,000원 | 70,000원 |
110,000원 |
22년 | 2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 주택수당
구분 | 23년 | 22년 |
지급액 | 160,000원 | 80,000원 |
○ 직급보조비 인상
구분 | 중·소위 | 준위 | 원사(6급) | 상사(7급) | 중사 (8~9급) |
하사 |
23년 | 175,000원 | 200,000원 | 185,000원 | 180,000원 | 175,000원 | 165,000원 |
22년 | 155,000원 | 190,000원 | 175,000원 | 165,000원 | 155,000원 | 145,000원 |
○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
구분 | 23년 | 22년 |
지급액 | 1회 7,500,000원 | 1회 5,000,000원 |
○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장병 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인상(원리금의 33%→71%)
- 월 최대 22년 14만 → 23년 30만원
※원리금 : 납입한 원금 + 은행 기본금리(5%내외) + 1% 이자지원금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시 약 1,289만원(①+②=12,897,000원)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5%내외) + 1% 이자지원금 = 754.2만원(720만 + 28.5만 + 5.7만) ② 매칭지원금 = 535.5만원(원리금의 71%) |
- 매칭지원금은 전역 후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 시 일괄 지급됨
이상으로 23년도 병역관련된 변경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고 많은 자료를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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