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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대폰 사용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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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보지 않으신분은

미지의 세계요!

두려움의 세계?

남자만의 세계?

 

몇 년전만 해도 병영생활하는데

있어 휴대폰 사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어느덧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국군도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나아갈려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쩌면 정상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의 부름??

아니면 혼돈의 시대??

그냥 한번 몇글자 생각나는데로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병의 휴대폰 사용 그 법적인 근거와

각군별로 어떤 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사용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뉴스1

그럼 관련된 최상위 법령은 무었이냐?

국방보안업무훈령입니다.

아무래도 정보통신장비이다 보니

보안 관련된 사항이 빠질수 없져

이 훈련에 따라 절차에 따라

개인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기초로 하여

부대관리훈령 35조의 2

병 휴대전화 사용에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과업후(18:00~21:00)

휴무일(08:30~21:00)에 사용하며,

작전, 교육훈련, 기본과업 취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령급 이상

지휘관 재량 하 일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령급 이상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시설물 배치 등을 지휘관 재량 하 일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부대별 지정된 장소에서

통합하여 보관해야 한다.

군인사법 57조 제한외 군기교육

대상자는 군기교육 처분이 집행되는

기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35조의 3(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제재)

사용수칙 위반 시 군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준한

절차를 통하여 일정기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명백한 형사, 징계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 시부터 처벌조치 완료

(형 확정 또는 징계처분서 발행) 시까지

징계권자의 승인하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출처 : 뉴스1

그럼 각군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군입니다.

육규 병영생활규정

67조의 2(병 휴대전화 사용)에는

휴대전화는 평일 과업 후(17:30~21:00)

휴무일(08:00~21:00)에 사용하며, 작전,

교육훈련, 기본과업, 취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령급 이상 지휘관

재량 하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중령급 이상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군사보호구역

이외의 구역을 휴대전화 사용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부대별 지정된 장소에 통합하여

보관해야 한다.

 

육군은 결국 기본적인 과업 시간

이후부터 점호준비 전까지 사용하되

중령급 이상 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는 걸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해군규정을 살펴보았는데. 복무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아서 해군보안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사용시간이나 다른사항은

못찾았습니다.

하지만 해병대가 해군의 일부이기에

해병대 규정을 확인해 보니

해병대 복무규정 제 49조의 2 항에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과업 후

(18:00~21:00)와 휴무일(08:30~21:00)

사용하며, 작전, 교육훈련, 기본과업,

취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령급 이상 지휘관 재량 하 일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 육군과는 큰 차이는

없고, 시간만 약간 상이합니다.

 

공군을 살펴보면 공규 2-44

8장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187(사용수칙) 사용시간은 평일

평일 일과후(18:00~21:30)

휴무일(08:00~21:30)로 하되,

작전, 교육훈련, 기본과업, 취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장

판단하 운영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 야간비행 지원요원 : 임무 종료 후

최소 허용시간(1시간 이내) 부여

. 평일 외출자 : 외출시간

(17:30~21:30)과 동일하게 조기불출 허용

(출타 전 교육 후 불출)

. 휴가, 외박자 : 기상 이후

당직계통 신고, 교육 후 불출

. 워라밸 데이 : 일과 종료(16:00)

30분 뒤 불출

공군은 육군과 해군에 비해 좀더

구체적 사항이 명시 되어 있고, 시간은

육군이나 해군과 거의 동일하게

일과후부터 점호전 청소시간까지인 것

같습니다.

 

출처 : 뉴스1

결론적으로 부대관리훈령을 기초로 하여

평일은 오후 일과이후부터 점호전 30분까지

이며, 휴일은 08시부터 점호전 3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작전이나, 훈련시에는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

훈련병떄는 일시정지를 하시고

자대배치후에는 평시에 약 4시간정도

사용이 가능하니 요금제를 잘 선택하시어

학업이나, 자격증 등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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