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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책, 영화 등)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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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황당한 세금
전시에도 음주가무를 즐기겠다면 유흥음식세
전시에는 군비가 향상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국가는 어떻게든 세수를 늘리려 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유흥음식세 였다.
이는 게이사를 물러 먹고 마실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의 일종으로 도입됐다.
최초의 유흥음식세는 1919년 가나자와시에서
도입되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유흥음식세는 1939년에 국가가 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형태로 번모했다.
중일전쟁이 계속되던 1939년, 일본은 영미 관계가
약화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사치는 적이다 라는
풍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게이사를 불러 술집에서
놀고먹다니 태도가 불량하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
지자 국가도 유흥음식세를 도입할 명분이 생겼다.
세율은 게이코(무용 음악 등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에게 지급하는 화대에 20% 그 외 음식 대금에
10%가 부과됐다. 초기 유흥음식세의 면세점은
1인당 1회 5엔 이상이었다. 면세점이란 과세 기준의 일종으로 가격 등이 면세점 이하일 때는 세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면세점은 금세 낮아졌다.
1940년에는 1인당 3엔 1941년에는 1엔 50전이 되어 조금만 먹고 마셔도 세금을 내야 했다.

세울도 급격하게 올라갔다. 초기의 화대 20%도
상당히 높았지만 1940년에는 30%로 인상됐다
그리고 1941년에는 100% 1943년에는 200%
1944년에는 300%에 달했다. 세율 300%의 경우,
1만 엔으로 먹고 마시면 3만 엔의 세금이 부과되어
총 4만 엔을 내야 했다. 이 300%라는 세율에는
벌금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인 1944년 내무성에서 "고급 향락을 멈춰라." 라는 명령이 내려와 고급 요정, 게이코 카폐 바
등은 휴업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게이코가 일을 쉬는 중에도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 가게를
단속하기 위해 세율을 높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세금이 부과돼도 여전히 게이사를 불러 놀고먹는 이들이 있었다. 당시에 전쟁 특수로
돈을 번 사람들이 물자 통제가 시작되어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가 없자 돈이 남아도는 이들이 유흥음식점을 찾았다.
1943년의 국가 조세 수입은 약 85억 엔이었고 그
가운데 유흥음식세가 7역 5천만 엔에 달했다.
즉 조세 수입의 약 9%를 유흥음식세가 충당했다.
이는 거의 세수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발과 파마는 사치 행위 특별행위세
전시에는 이발이나 파마에도 세금이 부과됐다.
이는 특별행위세 라 불렸고 이발 파마 외에 사진
현상 옷 제작, 서화 포장 인쇄제본 등도 과세
대상이었다. 지금은 일상적인 행위지만 전시에 사치는
특별행위로 인식된 것이다.
특별행위세의 초기 세율은 인쇄 제본이 20%,
그 외에는 30%였다.
이발은 예외적으로 면세 기준이 설정되어 1엔 미만은 면세됐다. 당시 이발 요금은 1엔 미만이었으니 이발로 세금에 부과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파마 등이 과세
대상이었다.
전시 중에는 "사치는 적이다." 라는 표어 아래 국민에게 근검절약을 강요했다. 정부 입장에서 파마는
아주 좋은 표적이었다. 파마에만 세금이 부과될 때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이내 전쟁의 패색이 짙어
지자 면세점 기준이 내려가며 요금 80전 이상이
과세 대상이 됐다. 세율도 30-50%로 인상됐다
이 면세 기준 인하로 이발도 과세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발소는 세트로 제공하던 면도와 머리 감기 등의
서비스를 분리하고 80전 미만이 되도록 요금을
매겼다.

정부는 1944년에 이 특별행위세만으로 1억 1천만 엔의 세수를 벌어들였다. 유흥음식세만큼은 아니지
만 상당히 비중이 큰 재원이었다.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국민이 잘살아야 한다 지조 개정
메이지 유신 이후 신정부는 지조 개정을 단행했다.
공물로 받던 세금을 금전으로 받았다

지조 개정은 쌀로 바치던 공물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 농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하다 ,
쌀을 돈으로 바꿔야 하기에 농민들에게는 더
부담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조 개정은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항상에 크게 공헌했다.

먼저 금전 납세는 농민의 인센티브를 늘렸다.
애도 시대에 해마다 바치던 공물은 수확량에 따라
납세비율이 일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생산량을 늘린
만큼 공물로 바치는 양도 늘었다. 그러나 지조 개정
후에는 수확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는 방식 대신 미리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내게끔 했다. 열심히
수확량을 늘리면 그만큼 농부가 가져가는 몫이
늘어났다. 그러자 농민들의 의욕이 높아져서 생산량이
증가했다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지조 개정은 농민
해방 이라는 측면도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지조 개정을 통해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농지 해방이 이루어졌다.

에도 시대까지 토지는 번주나 무사가 소유했다.
번주의 토지가 번 소속 무사에게 분배됐고 농민은
그 영지를 경작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본래대로라면 메이지 시대에도 토지는 무사의
소유였다. 그러나 1896년의 판적봉환으로
구막부와 각 번은 신정부[조정]에 영토를 반납해야 했다.
메이지 신정부는 이 영토를 국토로 편입하고 농민에게 소유권을 부여했다. 무사 계급이 소유하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에게 무료로 나눠준 것이다.

이는 서구의 역사관으로 볼 때 농지 해방 그 자체였다. 심지어 일본 전국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줬으니 이런 규모의 농지 해방은 세계 역사상
지조 개장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농지해방 이라고 하면 소작농에게 토지를 나눠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농지 해방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농지 해방은 사실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았다. 당시의 소작지는 전체 농지의 46%에 불과
했으며 소작농(경작지의 절반 이상이 소작지)도 농민의 절반 이하였다. 46%의 소작지를 소작농에게 분배하는 데에 그쳤으니 일본의 모든 농지를 분배한 지조 개정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훨씬 작았다.

이 지조 개정은 농민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본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1873년과
1912년을 비교하면 쌀 수확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의 프랑스 재경부 장관이자 경제학자였던
레오 세이는 일본의 재경부 장관 마쓰카타 마사요시로부터 지조 개정에 대해 최선의 조세 개혁이라고
극찬하며 프랑스에도 참고하고 싶으니 자세한 경위를 문서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었다고 한다.

런던의 교통체증을 없앤 교통체증세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교통체증세 라는 특이한 세금이 있다. 교통체증세는 컨제스천 차지
[Congestion charge] 라고 불리며 런던일부 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런던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환경 문제에 공헌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에
만들어졌다. 교통체증세 대상 지역에는 표식이 걸려 있다. 그 지역에 진입하면 1일당 세금이 부과된다.
단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 차량은 면세이고
전기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도 비과세 대상이다.
초기 세액은 5파운드 약 8000원였으나 현재는 15파운드 약 2만천 원이다. 납세한 차량은 번호판이
당국에 등록된다. 과세 지역에는 곳곳에 차량 CCTV가 설치되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추
고 있다
그러자 2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굳이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많지 않았다. 런던에 교통체증세가 도입된 후 실제로 교통량은 15%나 감소했고
교통체증은 30%나 완화됐다. 이 세금 제도는 전
세계 대도시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값비싼 초고층 아파트가 절세 포인트
초고층 아파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1억 엔약 10억 원이상의 아파트가 순식간에 팔린다
이 현상은 세금과 관련 있다. 초고층 아파트의 높은
층은 세금이 싸사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알고 보
면 초고층 아파트는 부유층의 절세 아이템이다.

부동산을 소유하면 매년 자산세가 부과된다. 표준 세율은 토지나 건물 평가액의 1.4%다.
단 서민의 생활비를 압박하지 않도록 좁은 주택지에는 대폭 할인을 적용하는 특례 제도가 있다.
좁은 주택용지의 고정 자산세는 6분의 1이다.
예를 들어 교외의 땅 600제곱미터를 2천만 엔
약 2억 원으로 사들여 집을 지었다면 이 토지는
200제곱터가 넘기 때문에 1.4%의 고정 자산세를
내야한다.

도심 한가운데 지어진 아파트의 50제곱미터짜리
부동산을 2억 엔 약 20억 원으로 구매하면 어떻까?
땅값은 1억 엔 약 10억 원이지만 집 면적은 50제곱미터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정 자산세가 6분의 1이 된다. 고정자산세 할인 제도의 조건은 면적이다. 가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아무리 도심의 노른자
땅에 지어진 아파트라도 면적인 200제곱미터 이하면 교외의 넓은 땅보다 세율이 낮아진다.
또 아파트의 고정 자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
면적 은 소유한 부동산의 부지 면적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 부지를 총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다.
200제곱미터 이상의 고급 부동산이라 해도 아파트
부지 면적이 6,000제곱미터, 총 100세대라면 토지
소유 면적은 60제곱미터로 취급된다. 토지 소유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고층 아파트는 토지 고정 자산세가 6분의 1이다.
과거 초고층 아파트는 층수에 상관없이 면적이 같으면 고정 자산세 평가액도 같았다. 낮은 층과 높은층의
매매가격은 전혀 달랐지만, 높은 층의 비싼 집을 사도 낮은 층과 평가액이 같으니 차액을 절세할 수 있었다. 당국도 이 점을 깨달아 2017년에는 고정 자산세
평가액을 개정했다. 20층 이상인 아파트의 고층은
층이 올라갈수록 평가액이 높아지도록 설정했다. 1층과 최고층의 세율 차이는 최대 십 몇%가량 됐다.

그런데 이 개정이 오히려 초고층 아파트 절세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층과
낮은 층의 가격 차이는 십몇%가 아니다. 아파트에
따라서는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
고정 자산세 평가액은 십몇%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새로운 고정 자산세가 적용되어도 절세된다.
이 새로운 과세 방식은 2017년 4월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 이전에 지어진 초고층
아파트를 구매하면 예전과 같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정 자산세 금액은 상속세와 연동된다.
상속세 자산 평가액은 본래 시가가 기본이지만
부동산은 고정 자산세 금액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특례가 있다. 초고층 아파트의 고층 땅값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 절세 방법에는 함정이 있다. 상속세 평가액을 고정 자산세 평가액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특례는
편의상 적용될 뿐이며 원칙적으로 시가로 환산해야
한다. 따라서 고정 자산세를 기준으로 신고해도 시가와 차이가 크면 세무서가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세무 당국은 초고층 아파트를 이용한 절세에 대해
명백한 절세 목적 구매로 밝혀지면 추징금을 부과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와 연동된다는 점을 빼고
봐도 초고층 아파트의 고층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당분간은 초고층 아파트 열풍이 식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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